통신비밀보호법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통신이 특별히 감시받는 이유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통신이 특별히 감시받는 이유

장여경 활동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자신의 행적 외에도 자기가 생각한 것들까지 무의식적으로 통신에 저장 된다고 설명했다. 그 지점에서 모바일과 사상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사상의 자유는 내심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인데 사적인 대화가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과 내심이 발가벗겨진다는 것이다.

도 넘은 정보기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도 넘은 정보기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MB정권, 휴대폰 등 통신기록 9천만 건 봤다

MB정권, 휴대폰 등 통신기록 9천만 건 봤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국민의 통신기록을 확인한 것만 무려 9천416만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무한감청’ 제동..통신감청 헌법불합치 판정

국정원 ‘무한감청’ 제동..통신감청 헌법불합치 판정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선고했다.

간접감청 한다면서 국정원만 직접감청 하겠다니

간접감청 한다면서 국정원만 직접감청 하겠다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휴대전화 감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문에는 감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는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메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입증 하다니

이메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입증 하다니

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퀴즈~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둡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옷장에 꼭꼭 숨겨두기도 하지요. 때로는 매일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 두기도 합니다. 음, 이것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일기장이에요. 여러분은 일기장을 어디에 두나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너무 기발한 곳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대답할 수 없다고요? 살짝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일기장은 꼭꼭 숨겨두게 될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제 친구랑 싸운 얘기를 썼는데, 누가 보면 창피해요.” “아빠한테 혼났을 때, 화난 거 적어서 아무한테도 보여주기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얘기 썼단 말예요. 남이 보는 거 싫어요.” “비밀이라고요. 사생활!!” 일기장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개인적인 만남, 사건, 생각들은 담은 일기장은 그 사람만의 비밀이니까요. 물론 요즘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과 블로그의 글은 많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과 ‘나만의 기록’은 다르니까요. 그것이 솔직함이든, 자유로움이든 혹은 눈치를 보는 것이든 ‘보여주는 글과 나만 보는 글’은 다를 수밖에 없고,

국회 법사위원장 “통비법안 4월 처리 안해”

국회 법사위원장 “통비법안 4월 처리 안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비법 개정, 한국판 ‘팬옵티콘’이 온다

통비법 개정, 한국판 ‘팬옵티콘’이 온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팬옵티콘에 비유했다.

통비법 개정안 21일 국회 공청회

통비법 개정안 21일 국회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1일에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날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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