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지난 10월 1일 국정원에선 새로운 원훈을 새긴 원훈석 제막식이 있었다. 새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보는 국력이다”에 이은 세 번째 원훈이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었다.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웹진ActOn] 2007년 9월 뉴스

[웹진ActOn] 2007년 9월 뉴스

출처: 웹진ActOn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역시 나의 예측이 적중하고 말았다. 눈 앞의 현실, 사실이 되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포털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봉할 망할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클린인터넷\’ \’본인확인\’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뒷바라지 하기위해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가리지 않고 검열과 통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은 6월 중순경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으로 카페를 다시 복구한 적도 있다. * 관련 기사 : 다음, \’삼성하청노조\’ 추진 카페 폐쇄 논란 그리고 지난 8월 14일경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의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이하 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고, 이는 최근 \’클린인터넷\’ 운운하며 7월 27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한적본인확인제와도 관계가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웹진ActOn] 2007년 8월 뉴스

[웹진ActOn] 2007년 8월 뉴스

당신의 생체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귀찮아서 누른 클릭, 프라이버시가 죽어간다고? 녹소연 “KT-하나로 집단소송할 것”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다양성 잃어가는 ‘블로고스피어’ 방조제를 트자 갯벌을 살리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없다 인터넷 포털도 규제한다…’그러나’ 대선, 입 다물 수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통비법 제정 취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통비법 제정 취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 시아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다”

“통비법 통과 좌시하지 않겠다”

“통비법 통과 좌시하지 않겠다”

‘빅브라더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로 정보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넘어 국가권력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빅브라더 되나?

[다른시각 다른분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빅브라더 되나?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1984년 이란 책에 나온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정보를 조작, 통제하여 사회를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를 이런 빅부라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4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 영상 ㅣ : 오프닝- 통비법 반대 기자회견 3‘ 40’‘ ================================================================= 하주영/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십니다. 장여경: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통비법 용어조차 낯선데요. 어떤 목적으로 생긴 법률인가요?① 장여경/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상 목적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할 때 일정한 원칙을 따르고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미 FTA 논란 속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의

[인권오름]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인권오름]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개인적인 일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뽑아보게 되었는데, 문서로 뽑아놓고 보니 자신의 행적이 훤히 들여다보여...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 추측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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