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최저임금위 노동자성 판단 월권”

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최저임금위 노동자성 판단 월권”

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7·15 총파업 ②] 민주노총 총파업, 개별 현안 넘어 ‘원청 책임’ 묻다

[7·15 총파업 ②] 민주노총 총파업, 개별 현안 넘어 ‘원청 책임’ 묻다

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원청은 교섭하라”…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원청은 교섭하라”…민주노총, 15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 오른 특고·플랫폼 노동자…쟁점은 ‘시급’ 아닌 ‘적용 여부’

최저임금위 오른 특고·플랫폼 노동자…쟁점은 ‘시급’ 아닌 ‘적용 여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장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은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제기해 온 “노동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반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심의 시작…민주노총 “실질임금 하락, 대폭 인상 필요”

최저임금 심의 시작…민주노총 “실질임금 하락, 대폭 인상 필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위원장 공정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실질 인상, 공정한 위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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