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7분에게서 교사직을 박탈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34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지난 19일 막을 내렸다. <고갈>(김곡)이 대상을,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박지연)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촛불과 섹스’를 주제로 한 2개의 세미나...
\\\'심의\\\'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매체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기여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당면해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제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옭죄려는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신문과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임을 확인하는 연속토론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중동 광고주 게시 목록 올리기에 언론시민단체들이 적극 결합하고 나선 시도는 향후 더 발전돼야 한다. \\\'싸우는 제2의 아고라\\\'를 만드는 몫까지 떠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안정국이 노리는 것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권이 본격적으로 반인권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때 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공안정국을 정면돌파하는 길이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김에 울분을 토한 시민이 보안기관에 끌려갔던 60년대. 2008년 되살아난 공안탄압의 망령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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