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부결하자 노동계가 “87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총파업과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