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손봐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운수사업장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한국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목으로 노사관계상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또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것처럼 노동인권 유린 사건, 항공안전 후퇴, 조종사 대거 해외 이탈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담겨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 2가 합헌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선고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이른 전남대대학교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노위가 4일 보건의료노조에 통보한 필수유지업무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파업 효과가 없어진다. 또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 된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2011년 노사협상에서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본부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라 불리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첫 파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6일 파업을 유보한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 측이 일방적인 인력감축 및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기조에 변화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늘(26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연기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내일(26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노사가 오후 2시부터 본 교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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