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