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 결정 서울지노위에 공개질의

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 결정 서울지노위에 공개질의

29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비율 결정이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실상 파업 봉쇄”

보건의료노조, “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실상 파업 봉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수업무 100%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필수업무 100%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산별교섭 파행

보건의료노조도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산별교섭 파행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필수유지업무 협정’ 때문에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견례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

‘필수유지업무’ 산별교섭 제안에 사측, 지노위 일방조정신청

‘필수유지업무’ 산별교섭 제안에 사측, 지노위 일방조정신청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공공운수연맹, 필수유지업무 협정 산별교섭으로

공공운수연맹, 필수유지업무 협정 산별교섭으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필수유지업무, 사실상 파업금지”

“필수유지업무, 사실상 파업금지”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음성직 도철 사장, \”창의조직 프로그램 시행 합의\”

음성직 도철 사장, \”창의조직 프로그램 시행 합의\”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으로 이중, 삼중 봉쇄

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으로 이중, 삼중 봉쇄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사르코지도 안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사르코지도 안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뿐 아니라 올 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노사가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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