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비율 결정이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필수유지업무 협정’ 때문에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견례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뿐 아니라 올 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노사가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