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