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적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을 체제전복을 꾀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근거 없는 모략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4일 자신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천주교인권위원회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발행될 한국논단에 정정기사를 게재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 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이라는 기사를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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