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그래도 날뛸래?
서울고법,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 1억8천만원 배상” 판결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적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을 체제전복을 꾀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근거 없는 모략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한국논단>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6월15일 민주노총 등 9개 단체가 월간<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한국논단>은 9개 단체에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도 지난 98년 11월 “9개 단체에 2억8천만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논단>은 지난 97년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체제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2월호),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과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전복하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3월호) 등으로 근거 없이 중상하고 매도했다.
이에 따라 9개 단체는 같은 해 9월 “시민단체와 노조들을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한국논단>은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사상검증 토론회’를 여는 등 극우적 시각으로 보수-우익세력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발행인 이도형씨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해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민사3부도 지난 5월20일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한국논단>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 또한 상고심에서 굳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인권운동사랑방(1천만원),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조선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언론노련(각 2천만원), 민주노총(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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