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 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이라는 기사를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원고로 민변 외에도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언노련, 민주노총,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 노동조합 등이 참여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도 피고에게 있는데도 피고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며“또한 기사내용이피고의 주장처럼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 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지난해 한국논단 2월호가 `노동운동 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 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자신들의 명예 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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