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자지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한 정황이 나왔다. 자료에는 관리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자를 집요하게 회유하고 협박해 소송을 무마시키려고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슴없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힐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3년4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해 복직한 노동자 정승기 씨가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해고됐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3월 해고됐다 1, 2,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해 지난 7월 10일 복직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 수가 점차 늘자 회사가 긴장해 ‘노동자 탄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되어 3년 가까이 해고 생활을 해 온 정승기 씨에 대해 고등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 법원으로부터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승기 씨는 1년 10개월 동안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하청에서 14년간 근무하다 ‘한솔’이라고 불리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오던 중, 지난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받은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서 1996년부터 일하던 K씨의 모친 권씨는 2010년 11월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한국타이어 가류공정 및 수리작업장에서 반제품 타이어 운반 및 불량타이어 수리 보조 일을 한 권씨는 근무 중 한솔 등에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 등으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봤다.
몇 년간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 사건이 국감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 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투병해 오던 공 모(52세) 씨가 3월 8일 밤 사망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누락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작년과 올해 한국타이어와 하청 노동자등 4명이 사망 했지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겐 한국타이어나 협력업체에 사망재해는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재한 자료를 제출 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한국타이어측에 유족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공동대책회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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