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antiropy@www.jinbo.net)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류의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이다. 특허당국이 조금은 의심스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특허권자는 아이디어를 꽁꽁 부여잡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허청, 법정형량징역 7년이하·벌금 1억이하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정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상표, 인터넷비즈니스모델 불법 복제문제에 대한 소유권자의 감시활동과 침해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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