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법정형량징역 7년이하·벌금 1억이하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정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구체화된다.

특허청은 13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산권 침해자 이외에 연관된 법인과 개인(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현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에서 한쪽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바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기준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한 불법복제품의 숫자에 정품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로 얻은 부당이익을 산업재산권 권리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상표, 인터넷비즈니스모델 불법

복제문제에 대한 소유권자의 감시활동과 침해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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