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 비준 후 입법’”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 왔으나, 사용자 단체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파괴법’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가 새 정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거부당한 판결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입장을 유지해 노조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입장을 내고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이은 세 번째 심의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가 전교조의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두고 이례적인 강경 어조로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ILO는 한국정부에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ILO 노동자위원회의 비판 성명을 ‘비공식 성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ILO가 “ILO 결사의 자유국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관련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은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반박했다.
‘도나정’ 미국 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비공개 방한한 뒤, 지난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 한국 고용노동부 사무관을 부른 사실이 20일 처음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319차 이사회에서 뤅 퀘터벡 노동자대표단 의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한국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자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며 2차 긴급개입에 나섰다. ILO는 지난 3월 5일에도 전교조의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긴급개입에 나선 바 있다. ILO는 지난 1일,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본회의에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111호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 계획을 9월 1일까지 ILO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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