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SJM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에스제이엠 지회 조합원 223명이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 2012년 7월 27일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사태 이후 경찰에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모두 17명이고 수사 대상자만 166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과 용역직원들은 구속자는 물론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지방에 위치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유성기업의 경우 봐주기 수사 집중적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의 폭력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이 단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보상과 사과가 이뤄지고, 이후 관행처럼 이어오던 노동현장 내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이 근절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태해결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노무사들은 전북지역에서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무사들이 개입하면 단체교섭과 투쟁은 장기화되고, 해고 징계 남발과 이후 사측에 복종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공장에 들어선 노동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SJM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이 모인 앞마당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회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조 컨설팅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불법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측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법의 추적을 피해간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창조가 SJM 외에도 얼마나 많은 회사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용역폭력사태와 공격적 직장폐쇄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안산 (주)SJM이 23일 오후 59일째 이어온 직장폐쇄를 철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SJM지회는 내부점검 기간을 가진 뒤 빠르면 26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56일째 직장폐쇄를 유지한채 대체인력을 투입해 조업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도 안산 (주)SJM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에 대해 납품을 받고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세종공업, 세정 등 자동차업체 노동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 합법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노동현장의 잘못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행위로 벌어진 결과도 합법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용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정준위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당시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측이 주장한대로 폭력과 기물파손, 절도 등에 대해 노조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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