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여대생 이아무개씨 등 6명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항과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관련 법 조항이 즉각 효력을 잃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2년 이상 현역복무자에 대해 5%, 2년 이상 현역복무자에 대해 3%의 가산점을 과목별로 주고 방위소집 해제자와 병역면제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가산점 제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역 군필자를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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