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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독도호적 이전에 즈음한 ┃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
┃ 독도사랑동호회 서울경기지역모임 대표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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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일제 36년과 분단 반세기로 상징되는 한세기가 가고 새천년의 태양을
맞이하는 직전에 다시금 접하는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끝없는 분노와 안타
까움을 감출 수 없다.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의 영토로 독도의 강제 일본편입, 일제식민
체제하의 일본인의 독도 불법 어로작업, 한국전쟁 직후 독도의용수비대 활
동기간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의한 무력행사, 그리고 1996년 일본
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서 독도선포와 1998년 11월 일본 자위대의
독도 탈환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 일본은 끊임없는 독도탈취행위를 진
행하여 왔음을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
다.
함께 일본은 독도 1500년 역사가 분명히 얘기해주는 ‘독도가 명명백백
한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의 중.고등학생용 교과
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왜곡된 사실을 실음으로서 21세기 동북아
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독도가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 지증왕편, 세
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숙종실록, 대동여지도, 대한
제국 의정부의 칙령41호 등 수많은 한국의 고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1785년),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
년), 일본해군수로부의 조선전안(1896년), 일본 육지측량부 발행지도(1936
년) 등의 숱한 일본의 문헌에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라나는 그들의 2세들
에게까지 왜곡된 진실을 전달하면서, 독도에 관한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독도침략행위는 일본의 어느 양심적인 학자가 고
백했듯 “일본의 북방사도를 아이누족으로부터 빼앗은 것과 똑같은 제국주
의적 영토확장 과정” 이며, 또한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한 주변
국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침략행위’ 이다.
최근 일본인의 독도호적 이전은 ‘일본의 독도침략을 위한 기록축척용’
이며,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포함된 해역이 ‘중간수역’에 포함되
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일본의 국력을 앞세운 독도침략 단계의 일환’ 임
이 분명하며, 일본정부에 더 이상의 제국주의적 영토확장 대신에 한일과거
사 문제 및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숱한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저지른 전쟁
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역사적 재평가 작업으
로서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한 진정한 노력의 대열에 동참하기
를 촉/구/한/다.
<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1996년 11월 울릉도 약수공원에서는 조그마한 준공식이 열렸다.
독도주민의 안정된 생활, 독도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대피 및 휴식 등
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독도접안시설’의 준공식이었다. 해양
수산부는 독도와 접안시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서의
준공식 행사를 애초에 계획했었다.
하지만 외무부는 ‘일본과의 마찰우려’로 행사장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선택하였으며, 울릉도로 축소된 행사마저 당시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의 행사참석을 저지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일은 언론뿐 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개탄하는 목소리를 끄집어 내
었음은 물론이다.
참으로 개탄할만한 현실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독도가 한국의
땅으로보다 일본의 땅으로 보다 널리 알려진 세계인들에게 올바른 홍보를
위한 활동은 못 할망정 오히려 국민들의 의지를 막고 있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역사를 되짚어 보자. 조선 태종이래 조선정부는 울릉도 독도에 출현하
는 여진해적들의 침입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울릉도 독도에 대해 섬을 비우게 하는 ‘공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조정의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일본의 어민들이 울
릉도 독도에서 삼림을 남벌하고 어업활동을 조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
다. 당시에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안용복의 활동’이 없었다면 울릉도
독도의 오늘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국가기관
의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효적 점유’를 중시함을 고려할 때 정부기관
의 공식적인 행위는 무엇보다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바른 대책
일 것이다.
하지만 현정부의 독도접근법은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이 일본의
우익정치인들을 자극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활
동만으로 현재의 독도 실효점유 상황을 유지함이 전부다. 일본의 우익정치
인들이 한국의 독도에 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대응만으로 독도망언을 되
풀이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분명 오판일 뿐이다. 근래 언론에 보도되었던
동해 한 섬을 가장한 ‘점령섬 탈환훈련’ 혹은 ‘주변 사태법’을 골자로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일련의 일본내의 군국주의의 흐름들
은 단순히 한국의 독도실효점유에 관한 활동에 대한 반대적 대응만이 아님
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정부의 ‘조용한 지배’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나타
낸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독도정책 부재와 혼선’때문이다.
독도관련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독도입도 승인업무는 경상북
도, 독도관리는 울릉군, 독도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이며, 여기에 더해 외
교통상부가 끼여 들고 있다. 이런 복잡한 행정체계는 정부의 독도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또한 한일간의 외교관계만을 고려한 ‘긁어
부스럼 내지 않는 정부의 독도대응’은 독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
응마련 혹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홍보활동 부재에서 외교통상부의 의
견만이 앞서는 ‘무사안일’만이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외무성에 지난 96년 독도와 러시아 평화교섭 등 영토문제를 전
담시키기 위해 영토교섭담당기획관까지 마련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의 무사 안일한 독도대응방침은 분명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제안하는 이후의 대안들 >
첫째는 사람의 문제이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한 직원은 30여년간 독도문제 하나만 파고들었다
고 한다. 이의 상대격인 우리의 외무부에는 부서에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이 고작 몇 년이라고 한다. 채 업무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책을 변경하
는 일이 다반사인 우리의 처지에서 일본의 담당자를 상대할 때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된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일반시민간의 일체 된 독도대응책 마
련이다.
국제사법법원에 독도문제가 회부되었을 때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은 학계의 일반적인 결론이다. 꼭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함만
은 아닐 것이다. 비단 우리는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지
만, 일본학계는 비록 관련사료들을 억지 해석하는 면도 있지만, 나름의 논
리로 그들의 논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논리를 가장 객관
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재의 독도연구들이 독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부수적
인 관심에서 나온 연구이며 혹은 60-70년대 연구된 자료들이 현재에 새로
운 자료처럼 재인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독도의 한국영유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홍보 활성화이다.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등 ‘조선해’의 영문명
칭으로 널 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한국의 식민지 처지와 일본에서
편찬된 지도의 영향으로 현재는 ‘Sea of Japan’이라는 ‘일본해’로 보다 많
이 알려진 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재 독도에 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영토로 보다 일본영토로 더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이며, 혹은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으로 평가되고 있
다. 개별 국민의 노력은 물론이요, 정부의 활동들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
한 부분이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 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고 한다. 정부가 무사 안일한 독도접근법 혹은 ‘긁어 부스럼 내어 국익에
해를 미치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무수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 그리
고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1999. 12. 28
독도사랑동호회 서울경기인천지역모임대표
김윤배(독도아이@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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