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사수] 군축, 출산양육 우대정책
아래 글은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회와 2군데 인터넷 칼럼에
군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과 군축에 대하여 올린 글인데
국민회의가 군가산제를 사실상 존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해 jinbo.net의 여성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여성들의
공동대응에 참여하고자 이 게시판에 (국민회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과 아이의 초기 양육으로 이 사회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산제 같은 고려는 전혀 없이 또 다시
국가봉사경력을 쌓으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헌재는 참으로 훌륭한 판결을 했다.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나이든 남성들일텐데 그렇게도 훌륭한 판결을
내리다니!
그 재판관들의 이름을 찬찬히 읽어보며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음을 절감했다.
몇년전 어느 재야단체의 모임에서 들은 것인데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가 나와서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에서
통일에 대비해 군을 어느 정도로 줄여 적정한 군대를 유지할까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지만원씨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군이 앞으로 지원하는 모병제로 가야하고
선진국처럼 하사관 중심의 항아리 형으로 재편되어야한다고 했다.
현재는 피라미드형인데 사병을 대폭 줄여 항아리의 불뚝한 배모양에
하사관이 편재되고 위에 장교들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평시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긴급시에 사병을 즉시 모집하는 것이
항아리형 군대라 했다.
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글에서 동국대학과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현재 남북간에 평화군축이 당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한 군축의 원칙.방향.실천조치는 안정성의 원칙, 호혜성의 원칙,
통일지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안정성의 원책에 해당하는 실천조치 는 공세적 군사전략을 ‘비공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 공격용 무기의 대폭적 감축,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 시도,
비무장지대의 완전 비무장지대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시행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해온 소수정예과학군의 육성과
대주변국을 대비하는 ‘신군사전략’을 마련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미 군사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안보 관계를 다변화.
균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미 안보 관계를 재정립하고, 주변의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동북아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와 같은 다자안보기구의 설치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다자화.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철기 교수는 말했다.
군복무를 마쳤으니 앞으로 거지의 밥을 뺏어먹어라라는 것이
군가산점이라고한 네티즌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동식 정신의학박사가 쓴 책에 보면 ‘감정을 옮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정신 건강은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서 생긴
감정을 저 사람에게로 옮기는 일이 없을 때 얻어진다. 우선 당장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옮기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일은 정신의 불건강을 뜻한다. 종로에서의 일은 종로에서 끝내야 한다.
군가산점은 모순이 중첩된 분단 사회 군대에서 대부분의 남성이 공헌한
것에 대한 적절치 못한 보상이었다는 것과 함께 억울하게 뺨맞은 것을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제도적으로 화풀이하게
보장해주었다는 것을 헌재 판결문을 읽고 잘 깨닫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평화운동가들과 지만원씨, 이철기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남북은 적대와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군축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남북의 동포들이 경제난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비경쟁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제
군축이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 철기 교수의
말을 군대문제로 괴로운 우리 사회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가슴깊이 받아들여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군필자들에게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승진, 월급
등에서 보상을 받게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환영한다. 그와 동시에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 휴가의 연장뿐 아니라 출산, 육아에 대해서도
승진, 월급의 인상등으로 같은 보상을 받게 해주되 방법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어느 신문에 내년부터 신부감이 약 30만명이 모자라고 약간 나아졌다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여아감별낙태가 성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2011년부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것이는데 딸을 낳았을 때 성비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군필자 남성과 아들을 낳은 여성에 비해 승진, 월급에 있어서
두배의 이익을 주는 등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나가야하지 않을까?
(손)안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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