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보도자료] 경찰청장은 폭력 연행과 강압적 수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노벨평화상 받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작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연행된 308명 전교조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1. 14일 오후 3시경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행되어 서울의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된 전교조 교사들이 경찰의 폭력과 폭언, 강압적인 수사, 잠 안재우기, 강제 지문채취 등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으로 밤새 시달렸다.

전교조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 없으며, 어제 발생한 폭력연행과 밤새 자행된 강압적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종로경찰서에 격리 수용된 2명의 교사 중 조희주 서울지부장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 5명이 올라타 온몸을 비틀며 신분증을 강탈하고, 팔을 비틀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등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주 서울지부장은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대문서에서는 문성호 대전지부장에게 4명의 경찰이 달라붙어 팔을 비틀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등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작태가 벌어졌다.

21명의 여교사가 분리 수용된 서대문서에서는 면회를 일체 금지시키며,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조사를 요구하는 등 잠 안 재우기 고문을 자행하였다. 또 “당신들은 하등동물이다. 당신들에게 우리 자식을 안 맡긴 게 대행이다” “냄새 난다.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 라는 등 여교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성희롱 폭언을 일삼았다.

용산서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교조 조합원 한 명에게 수갑을 채웠다 푸는 등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 작태가 벌어졌다.

3. 이 정부의 경찰에게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상식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 묵비권은 엄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고, 신분증을 강탈하는 작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 정부에게 국민은 있는가? 이 정부에게 과연 국민의 인권은 무엇인가? 몽둥이로 순수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현정부의 작금의 인권유린 작태를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4. 경찰청장은 전교조 조합원에게 자행된 폭력적 연행과 강압적 수사 등 인권유린 작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아울러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치료 조치를 취하라. 만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경찰청장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5. 전교조는 15일, 경찰서별로 면회투쟁을 통해 연행된 조합원의 훈방과 폭력, 강압 수사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다.

전교조 투쟁선봉대 350여명은 14일 오후 3시 공교육 파탄 정책 철회와 연금법 개악 중단, 단체협약 이행 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던 중 3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경찰에 의해 308명이 연행되어 종로서, 남대문서, 서대문서, 청량리서 등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었다.

연행된 교사 308명은 남대문서 20명, 노원서 23명, 도봉서 22명, 동대문서 20명, 마포서 23명, 북부서 23명, 서대문서 21명, 서부서 18명, 성북서 20명, 용산서 20명, 은평서 19명, 종로서 2명, 종암서 23명, 중랑서 22명, 중부서 8명, 청량리서 24명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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