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저런법>(12)

검찰조사·법원심리 절차 눈여겨 봐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께 관할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가족도 판사의 방청허가를 받아 지켜볼 수 있다. 보통 검사는 참석하지 않으며, 판사와 변호인이 여러 질문을 한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저녁 무렵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이 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영장이 떨어지면 유치장에 수용(경찰 구속기간은 체포일 포함 10일)된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돼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가는데 그에 앞서 담당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 이 조서는 경찰의 조서와는 달리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신중히 진술해야 한다. 검찰의 구속기간도 10일이며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법원에 기소되기 이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장발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속사유(증거인멸우려, 도망할 염려)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 교섭이 타결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부심 청구 다음날 오전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원은 기각, 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보석, 증거인멸,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안된다) 중에서 하나를 경정한다. 한 번 석방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구속할 수 없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검사는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초범, 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아니함),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죄가 안됨(정당방위 등에 해당) 등이 있다. 기소는 약식명령청구(벌금형)와 정식기소가 있다. 약식명령청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른 재판과 같다.

구속상태로 기소되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이 정해지며, 현금외에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금의 1%를 보증보험회사에 내고 증권을 발급 받는다)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청구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첫 재판기일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울지법은 15일정도가 걸린다. 이어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공판기일이 잡힌다. 재판은 먼저 검사가 공소장 내용에 따라 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혐의내용을 부인한다면 이와 다른 내용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해야 한다. 보통 부동의를 하면 검사가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판사가 신문을 하고 나서 다음 기일을 잡거나 다툼의 내용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는 구형, 변호인은 최종변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고 선고기일이 잡힌다. 1주 내지 2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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