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안전하다더니, 핵발전소 노동자 암 사망이 웬말인가

– 근로복지공단,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업재해 판정에 붙여 –

지난 99년 급성골수성 백혈벙으로 사망한 한전기공 노동자 정광석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핵발전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병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암발병, 그로 인한 사망, 기형아 출산등에 대해 핵발전소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방사능 피폭으로 암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님이 증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더욱 밝혀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노동자 암 사망에 대해 폭넓게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방사능 피폭 등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이다. 더나아가 핵발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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