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다
소위 ‘단국대 활동자 대오’ 조작 사건을 보면서
김해영 기자 hanbom@chollian.net
남북의 노동자들이 금강산에서 노동절 행사를 같이 하고, 단오절을 맞아 2000여명의 남.북한 농민 공동행사가 준비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넘쳐 나고 있는 시기에 ,보안 수사대등에 의해 소위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및 가입에 관한 죄’, ‘이적 표현물 소지 및 배포죄’, ‘ 찬양고무죄’ 위반 등으로 민주노총 노조 간사와 농민회 간부등을 포함한 대학생들과 군복무중인 청년들이 연행을 당해 불법적인 강압 수사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시경 보안 수사대는 단국 대학교 민주동문회 간사 구본승 씨를 비롯해 부여군 농민회 황우정 부장 민주노총산하 언론 노련 강윤정 간사 와 군복무중인 김명섭 씨 등 8인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위로 연행하였다.
이들의 연행과정에서 영장 제시등 적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컴퓨터 하드와 디스켓 등을 빼가고 다이어리를 찢어가는 등 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자행되었다.
경찰이 연합뉴스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4과는 15일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 산하 구국의 방송 등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정모(22) 씨 등 D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7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며 정씨 등은 지난 92년부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의 한 분파인 `D대 활동가’라는 동아리를 구성, `활동가조직의 일대혁신’ `2001년 활동가의 힘’ 등 140여종의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하고 `정치학교’ `애국자대회’ 등을 개최해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을 사상학습 교재로 사용해온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단국대에는 단국대 활동가라는 동아리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들이 무더기로 수많은 사람을 연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자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사람, 학생회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졸업생들의 경우 단국대 민주 동문회와 부여군 농민회 민노총 산하 방송위원회 노조간사 등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며 학생들도 대부분 학생회에서 일을 하거나 군 제대후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군에 복무 중인 이들까지 연행하는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연계를 가지고 활동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어긋나며 이는 지난 정권 때 유행 했던 소위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행위 자행>
또한 대책위에 따르면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대공분실에서는 밤샘조사를 강행하였고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않고, 홍제동 대공분실에 구금하고 있었으며 장선옥 학생에 대한 협박과 강제에 의한 강압수사와 서울시경에서 조작해 놓은 자료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게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황우정 씨가 일하고 있는 부여군 농민회 사무실에 대한 기물파손을 파손하고 연행된지 4일 동안 서울시경 중앙경찰청 보안4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면회 불허, 부모님의 면회도 하루에 한번이지만, 보안4과장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점 등에 대해 경찰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각종 강압수사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단국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엽의 이름으로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위로 경찰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포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음이 확인된 강윤경 씨의 경우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 내는 등 무리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각계의 규탄 성명 쇄도
이와 관련해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이라 칭하는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지, 연행학생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족민주인사선언운동과 민족 통일 애국 청년회, 나라 사랑청년회, 중앙대 등 여러 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이사장 성유보)은 19일 논평을 발표해 “언론은 국민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단국대 자주대오’의 추이를 제대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 하고 있는 것은 오마이 뉴스에 2건을 제외하고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글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는 민언련이 논평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언론은 정권의 탄압에 지레 겁먹어 조작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처사를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이제는 공안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도 안되고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되받아 보도해도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으며 어떻게든 통일의 물꼬를 막아 보려고 노력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과 같다.
5월 21일 현재 6명이 구속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부모님의 면회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구속자의 명단은 구본승(법학 93, 졸업생 현재 민주동문회 간사) 황우정(공대94, 졸업생 현재 부여군 농민회 간사), 정찬무(법학96, 2001년 총학생회 집행부) , 정인철(공대97, 2001년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 장선옥(경영정보98, 2001년 야간학생회 부학생회장), 김명섭(법학97, 군복무 중)이며 강덕영(법학94)은 현재 불구속 수사상태이고 , 강윤경(응물95,방송위원회 노동조합 간사)는 불기소로 풀려 났다.
국가 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다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구속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단체 회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 보안법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이와 비슷한 시기인 5월 15일 저녁 10시 15분경 한남도의 서울 청년단체 협의회 사무실에서 귀가하던 서울 청년단체 협의회 사무 처장 노봉석(31) 씨가 소위 반미구국한양 사건이라는 조직사건에 연류된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2000년 12월부터 이어졌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상 단식단의 모습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한다. 50년만의 폭설을 맞으면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던 모습들과 그에 이어 두 번이나 감옥을 빼앗기면서 371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단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는 2월안에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선언하고 , 국회의원들은 희망연대니 하면서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도 만들기도 하였다. 한겨레 등 진보 언론 등에서는 사문화된 국가 보안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국가 보안법은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새봄과 함께 국가 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함을 이번 조작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진작 “반국가 단체 구성 및 가입에 관한 조항”이나 “이적 표현물 소지 및 탐독”에 관한 조항들이 사라졌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나 있겠는가 ?
한 쪽으로는 북한을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협력해야할 동포로 규정하면서도 ,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과 비슷한 주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북한을 좋게 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심히 생활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정부는 자기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할것이고, 지금도 불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남북 공동선언 실천 연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민주언론운동 시민 연합 ,민주주 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화실천 가족 운동협의회, 부여군 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 농민 회 총연맹, 한국 청년단체 협의회,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서울지역남부지구대학총학생회 연합, 한총련 학부모 협의회(이상 가나다 순)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2001/05/23 오전 12:46:24
ⓒ 200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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