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건전화 특별법
6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재정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옆 대림산업 빌딩 앞에서 정광훈 전농 의장, 허연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노동자 민중 부담 전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공대위 주관
참여연대, 경실련 낮 농성참여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부회의, 농성단 실무진 회의
참여단체 대표 및 농성단 집행부 이후 투쟁을
건강 보험투쟁을 위한 간담회
(오후 5시- 철야농성까지)
광화문 시위 1시반부터
6월 29일 보건복지민중연대 주관
광화문 시위 12시 반부터
6월 30일 정부종합대책, 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 집회 및 농성단 해산식
개혁실종 민생파탄 김대중정부 규탄대회
(2시,종묘) 계획 논의중
건강보험재정대책철회와 특별법 철회를 위한 공동농성단<기자회견문>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재정건전화’라는 미명하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보험혜택을 축소하였다. 이제 정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전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드는 법인가?
0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는 먼저 특별법이 과연 필요한가를 묻는다. 법안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면 된다. 만일 수가인상을 수년 간 동결한다든지 또는 보험급여의 확대 이외에는 보험재정을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든지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 정부 ‘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결정권이 있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를 결정권이 없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대표 6명 중 5명이 모두 정부와 보험자단체 몫으로 할당되어 있다. 즉, 무늬만 ‘공익’인 정부 및 보험자와 의약계가 서로 합의를 하면, 가입자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급여 축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 정부의 행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이다.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부정·허위청구의 획기적 근절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거니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자건강보험증은 IC칩 사용과 신용카드 겸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지문감식에 대한 계획까지 제출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이 과거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의료정보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의료정보사업의 기본적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건강카드가 논의되는 것은 선후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자건강보험증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고 의료정보사업으로도 가치가 극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더욱이 현재 특별법에는 전자건강카드 수록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게되어있다. 카드수록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 늘려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장관에게 수록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 국고지원 50%를 약속을 이행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부담금을 철회하라
특별법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비용과 공단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10%를 담배 1갑당 150원을 부담하는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보 총재정의 50%를 ‘국고’로 부담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것이다.
담배부담금은 순수한 국고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며 간접세의 성격을 띠어 완전히 역진적이다. 더구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흡연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더욱 역진적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2002년까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76만 명(지역가입자의 3.2%)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애초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직장 가입자에게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반국민적인 ‘재정대책’이다
지난 5월 말 발표되었던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책’의 결정판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보험료결정권을 빼았음으로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 전가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인상 및 보험혜택 축소계획 철회하라
○ 국민의 본인부담은 이미 너무나 높다. 더 이상의 본인부담인상을 거부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하나로 정액내 본인부담금을 현행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를 올리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인부담금은 OECD국가의 본인부담금이 10-20% 선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율이 50%를 넘고 외래본인부담율은 67%에 이른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작년의 수가인상으로 1850원이 이미 올랐다. 여기에서 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외래를 줄리는 조치가 아니라 서민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조치일 뿐이다.
○ 보험혜택 축소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2006년까지 급여확대가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산전진찰, 어린이 예방접종등 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을 보험항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보험혜택을 줄이면 건강보험에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수가인상분과 보험약가를 인하하라
○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가인상분은 인하되어야 한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작년 한해동안의 수가인상은 축소되고 불법적이었으며 근거없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인상된 진찰·처방료와 조제료는 즉각 인하되어야 한다.
○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가를 인하하라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종합대책에서는 현재의 실효성 없는 조사방법을 고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약회사에 약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약가는 즉각인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반국민적인 계획안대로 대책안과 특별법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면한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의료공급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정대책은 결국 밑빠진 독의 물붓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별수가제의 폐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확대,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확대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특별법 제정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국민건강권의 실현을 염원하는 제 단체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라
2001년 6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보건복지민중연대(준) :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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