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중연대는 지난 7월9일 서울지검 공안 2부장 앞으로 ‘집시법 개악 추진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는 ‘지역별로 집회의 규모 제한과 집단행동에 다른 피해 구제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하여 공안 2부에 직접 질의를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민중연대가 이러한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최근 건설운송, 전교조등의 집회에서 집회인원 초과와 집회시간 초과에 대하여 무차별 연행을 일삼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공개 질의서 전문>

수신 : 서울지검 공안2부장 (참조: 담당 검사)

발신 : 민중연대

일시 : 2001년 7월 9일(월)

제목 : 집시법 개악 추진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별첨: 민중연대 성명서)

< 공개질의서 >

1. 지난 7월 5일 중앙일간지(연합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집단행동에 따른 피

해구제라는 명목하에 민·형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

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최근 대

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

참가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

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 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에 우리 민중연대는 서울지검 공안2부에 정중하게 질의합니다.

첫째. 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4대문 안 500명, 4대문 밖 1천명으로 집회규

모를 제한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서 추진하는 것

이 사실입니까?

둘째. 집시법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입

니다. 그렇다면 비공개적이고 음모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공개적인 공론

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여론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개정 추진이 사실이라

면, 즉각 청문회와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봅

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요소입니다. 이것을 개별적

이고 특수한 이유와 조건을 들어 규제하고 제한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파

괴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물론이고,

공안2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의 내용은 위헌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최근 7월 3일 전교조의 교육청 집회와 7월 5일 민중연대의 광화문 집회

에 대하여, 신고된 시간보다 10여분이 지났다고, 신고된 인원보다 20여명이 많

았다고 강제해산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시위 및 불법행동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집회에 대해

시간과 인원을 약간 초과하였다고 강제해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혹

여라도 집회 시위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제

한하고 금지시켜야 하는 사회적 일탈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인식

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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