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이달말 공포후 시행

모든 주사제 분업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복도·승강기 등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담합행위로 규정돼 폐쇄된다.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190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개정약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담합유형을 구체화하는 등의 하위법령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수 있도록 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개설된 약국은 1년내에 개정 조항을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약국을 폐쇄토록 했다. 법안은 또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 의사에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복약지도 등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시·군·구 의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법안은 또 담합행위 및 대제조제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임원·직원 등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담합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의 하위법령을 내주 중 입법예고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약사법안 중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23조2제3항)을 ‘즉시 알린다’로 자구를 수정을 제외하고는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별 이견없이 개정안을 처리, 지난 6월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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