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일요일 전국 노동자 대회 행진을 막고선 전투경찰의 모습]
경찰은 7월22일 대회를 빌미 삼아 다시 도심집회금지 추진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이미 경찰은 앞으로 대학로, 서울역,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여의도 한강둔치 등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지역으로 집회를 옮겨 개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한 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집회를 하라는 것은 서울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대학로와 서울역 근처 경찰청, 명동성당 앞에는 정체가 야릇한 단체와 기업에서 장기간 집회와 시위 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계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회 할 만한 곳은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에 얽혀 그나마 종묘공원 집회만 겨우 할 수 있었는데 이 조차 못 열게 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5공화국도 아닌데…
지난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에는 소위 ‘비택’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천적인 집회가 봉쇄된상태에서 비밀리에 연락망을 타고 서울 시내 어디에서 몇시까지 주변에서 행인을 가장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면 주변에서 수천명의 시민, 학생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모든 집회를 이번 파업과 같이 불법으로 몰아 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투쟁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은 언제나 별개의 문제 였다.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불법집회이든 합법 집회이든 투쟁은 언제나 불길 처럼 타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금요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중연대 등 시민, 사회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위헌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경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추이를 지켜 본 뒤 확정 될 경우 헌법소원등의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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