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고발장과 주민 등록증을 들고 있다]
7월23일 유진레미콘 회장 유재필 부당노동행위 등 처벌촉구 시민고발 대회가 서초역 입구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고발 대회는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불법매립, 폐수 방류등의 환경파괴행위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 유재필을 민주시민사회단체과 함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건설운송노조의 합법성과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은 이미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국회도 인정했음에도 레미콘 사용주들은 국회에서조차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단체교섭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을 하는 사업장에 시멘트 공급중단 등의 탄압을 하고 있다.

오늘 집회는 600여명의 레미콘 노동자들과 가족,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진행 했으며 본집회 후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를 행진할수 있도록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청 본 집회후 서초역까지는 합법적으로 행진을 한 후 집회를 마무리를 하였다.
한 줄로 차례를 기다리며 대검찰청 주변 에워싸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을 선두로 건설운송노조원들이 시민고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소속의 전경들이 대검찰청으로 고발장을 들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들을 막아 고발장을 손에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항의를 하며 법적 정당성을 따지자 경찰이 물러서면서 대검찰청까지 이동하였다. 대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차례로 줄을 서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을 에워 싸게 되었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쓴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에 들어가 접수 하였다.
<사진보기>

경찰이 막아서자 고발장을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고 있다

검찰청 복도에 늘어선 노동자들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고발장 전문보기
고 발 인 :
피고발인 : 유 재 필
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
고발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금지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현재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최근까지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유진그룹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바,
1. 2000. 11.경 위 그룹 산하의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이순산업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가. 그 이전까지 당연히 지급해 오던 식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니폼의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거나 밤에 술을 먹여 노조 탈퇴서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다. 위와 같은 노조 탄압에 대응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매자 이를 핑계로 2001. 2. 20.부터 머리띠를 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고
라. 위 노조의 이순분회의 총무인 고욱과 노조 대의원인 한경만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장거리 배차를 시작하고
마. 노조 결성 이전에는 사실상 묵인해 오던 잔량 처리 문제를 트집잡아 노조원인 손정호와 우진수만을 전격 계약해지 하고
바. 2000. 2. 28.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유진기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전원 계약을 해지하고
사. 위 이순산업의 기사들이 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분회장인 최대의, 총무인 고욱, 조합원인 이윤식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위 분회가 회사 안에 걸어 놓은 플랭카드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는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아. 위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를 하자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노조사무실을 닥치는 대로 부수어 버리고
사. 2001. 5. 31. 우원식 상무로 하여금 위 이순분회의 김원식 쟁의부장에게 더 이상 파업에 참가하지 말고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돈 200만원을 건네게 하고
아. 노조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레미콘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이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고 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2.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2. 20.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용차’라고 불리는 일용 임대 차량을 적극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레미콘 운송 작업을 하게 한 것이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1) 고소인은 전국에 있는 레미콘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0. 9. 19.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전국적으로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산하에 5개 지부, 1개 지회, 70개 분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최근(2001. 6.)까지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순산업 주식회사,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확인요망)로 구성된 ‘유진 그룹’의 사실상 대표자입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레미콘 사업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 노조 설립 경위 및 그 적법성
가. 노조설립 경위
레미콘 기사들은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여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순 수입이 100여 만원에 불과하였으며 불공정한 도급계약서에 매여 언제 계약을 해지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위 기사들이 이러한 근로조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2,500여명이 참가하여 전국건설운송노조를 결성하였고 2000. 9. 19. 마침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나. 그 적법성
위 기사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사실 및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하는 사실은 현재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각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는 위 사용자들 및 검찰뿐입니다.
3. 피고소인의 부당노동행위
가. 피고소인의 부당노동행위
(1) 기사들이 위와 같이 노조를 결성하자 피고소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위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은 그 이전까지 당연히 지급해 오던 식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니폼의 지급을 전면 중단해 버렸습니다. 또한 위 각 회사는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거나 밤에 술을 먹여 노조 탈퇴서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조 탄압에 대응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매었다는 이유로 2001. 2. 20.부터 머리띠를 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조원들은 그 이후로 사실상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이날 이후로 이른 바 ‘용차’라고 불리는, 일용 임대 차량을 적극 동원하여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위 이순산업에서는 위 노조의 이순분회의 총무인 고욱과 노조 대의원인 한경만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장거리 배차하기 시작하였고 또 노조 결성 이전에는 사실상 묵인해 오던 잔량 처리 문제를 트집잡아 노조원인 손정호와 우진수를 전격 계약해지 하였습니다(이에 반해 비노조원인 이희연에 대해서는 이 자도 역시 잔량 처리를 편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간의 운행정지로 그쳤습니다).
(4) 위 유진기업에서는 2000. 11. 24. 노조 총무인 김장권과 조합원 이원희가 대기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전격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대기실에서의 가벼운 도박은 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0. 2. 28.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전원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위 날 계약 해지된 조합원은 21명에 달합니다).
(5)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극도로 야만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자 위 노조의 위 분회들은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법상의 쟁의조정신청 및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적법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더 간교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위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이순산업의 기사들이 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분회장인 최대의, 총무인 고욱, 조합원인 이윤식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 위 분회가 회사 안에 걸어 놓은 플랭카드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였으며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는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를 하자 또 다시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노조사무실을 닥치는 대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유진기업의 노조원들이 위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사무실에서 농성을 하자 역시 경비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조합원 12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6) 또한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유진그룹의 우원식 상무는 2001. 5. 31. 위 이순분회의 김원식 쟁의부장을 만나, 더 이상 파업에 참가하지 말고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돈 200만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우 상무는 회사 쪽이 조합원들의 성향과 노조탈퇴 가능성 등과 같은 분류작업을 하는 한편 노조원을 미행하면서 파업참가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7) 이처럼 피고소인은 위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노조 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이들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배차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 위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같은 법 제3호), 위 노조에 가입한 자들에 대해 탈퇴서를 받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인 프랭카드 부착 및 노조사무실에서의 농성을 방해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 바,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노조가 현재 적법한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차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8) 피고소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금지 위반을 자행하는 한편, 자신이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 사업주들에게 위 노조와는 일체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은 사실 및 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삼광산업 및 광명산업에 대해 시멘트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에 대해서는 위 협회가 시멘트 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멘트 공급을 줄이도록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위 협회는 위 사업주들에 대해 관수 물량 배분 및 KS 사후 인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협회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사업주들로서는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 이에 위 노조에서 피고발인 및 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건이 125건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27건에 이르러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사건 수로만 총 150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1) 이처럼 위 노조는 적법한 노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소인을 비롯한 위 사업주들이 위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 및 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책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른 바 용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대체근로 금지 위반입니다.
(2) 이들의 위와 같은 불법성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결코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가 조직된 작년 가을 경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위와 같이 120여건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금지 위반행위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의 우위만을 맹신한 채, 노조가 얼마가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쓰려질 것이라 믿고, 법원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질서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실정법을 일부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국가질서 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이 땅에는 법도 정의도 없고 단지 힘의 논리만이 판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후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도 국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것이고, 사회적 강자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오직 힘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탐욕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귀청에서는 위 사업주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유재필은 다른 사업주들보다 그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심할 뿐만 다른 사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위 사업주들의 중심에 서서 이 사건 불법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인 바,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노동부에서도 이 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므로 귀청에서 이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10명의 노동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 합법적 파업 과정 중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끼까지 동원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너무나 당연히 요구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청이 현재까지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 한 명의 사업주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청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국민을 심히 실망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아무쪼록 귀청에서는 위 사업주들이 행하는 불법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 유재필을 엄중히 구속 수사하여 추상같은 법의 권위 및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24.
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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