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당해야 하는가?

–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 되고싶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것만큼 처절한 목소리가 새벽 두시의 시청 앞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 이하 이동권 연대)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시청건너편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감과 동시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막은 쳐보지도 못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서 서명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6일 새벽3시까지 이틀간 벌써 3개의 천막을 경찰들이 부숴 버렸다. 장애인이든 학생들이든 가차없이 방패와 군화로 밟았다. 항의하는 학생들을 무차별로 방패로 찍어 댔다. 천막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순식간에 병력이 들이닥쳐 천막의 알미늄 프레임을 산산히 찢어 놓고 빠져 버리기를 3번째. 천막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이해 하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경찰들 뿐이었다.

이동권 연대의 싸움은 채 4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투쟁은 진보 진영에서 조차도 많은 관심과 연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6명의 장애인과 학생 20여명, 그리고 관련단체 활동가들 몇명이 이틀 밤째 공권력의 방패와 군화발 아래에서 천막농성만이라도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경찰이 막는 근거는 단하나. “일몰이후의 모든 집회는 무조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논리로 몇 주전에는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민의련 회원들의 농성장도 내내 침탈 당해야만 했다. 민의련의 농성과 장애인들의 농성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폭력시위를 할 수도 없다. 소위 말하는 불온한 무언가를 이야기 한것도 아니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것 뿐이었다.

이동권 연대는 단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그리고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 뿐이엇다.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비와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일몰 이후에 모여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과 군화발이었던 것이다.

지난 1월22일에는 오이도 역에서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인한 참사가 가 있었다. 이에 항의하여 관계당국의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서울역 지하철 철로를 점거한 장애인들에게 정부 당국은 4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시청 앞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인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저희가 정말 사회적인 혼란을 줄 수 있는 인원입니까?” 라고 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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