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차례 윤락 알선한 스포츠마사지 업자 영장 기각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주 최모(37)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황 판사는 최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종업원, 손님 양자)의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공창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에 대한 시각도 천차만별로 다양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씨는 대전시 용전동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841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 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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