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지난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통해,“국가인권위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일기쓰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