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국제중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았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는 5일 국제중 설립으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견지동 헌법재판소에 냈다. 유영민 minfoto@paran.com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소원의 대부분은 국제중 지정고시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연간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31조 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료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만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이렇게 선발된 소수 인원이 국민공통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해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입학과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 입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학교선택권 침해

= 영훈중, 대원중의 국제중 전환으로 당초 학교에 입학하고자 했던 학생들 및 청구인들의 중학교 입학예정 자녀들은 통학거리가 먼 다른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국가가 이들에게 사전 준비 및 조치를 취해야 할 여유기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중학교 배정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두 개 일반중학교를 폐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기존에 누리던 입학예정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학부모와 학생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법칙 위반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 국제중이 소수학생만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이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에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팽창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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