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헌법이 요구한다, 혼인평등을”…누구나 사랑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헌법이 요구한다, 혼인평등을”…누구나 사랑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31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의 보호자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번번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됩니다."

녹색당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각하 규탄”

녹색당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각하 규탄”

헌법재판소가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가운데, 녹색당은 채식인의 권리가 묵살됐다며 반발했다. 녹색당은 “채식은 개인의 음식 기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운동”이라고 했다.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파견법 앞의 동지와 적

파견법 앞의 동지와 적

근로자를 파견해주고서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편취하는 파견근로의 사업은 근대국가의 법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나는 의문이다. 굳이 계약의 자유를 수정한 현대국가의 질서까지 운운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불법파견 헌법소원 ‘꼼수’, 대기업 노조 문제로 몰아가나

불법파견 헌법소원 ‘꼼수’, 대기업 노조 문제로 몰아가나

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 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

헌법 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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