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석방에 양심수 끼워넣기인가. 각계 사회단체와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철이 8.15 특사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라는 정권의 정당성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8.15 사면에서 기결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7년 구금) 씨 등 장기수들을 비롯 해 단병호 전 금속연맹노조위원장과 장전섭 전 서총련 의장 등이 포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수상하면서 한 양심수 대사면 약속과 김현철 씨 사면 논의로 이번 사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양심수 석방에서 준법서약서는 여전히 족쇄가 되었다. 비록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양심수의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석방되게 됐지만 상당수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반면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전직대통령 아들의 사면은 양심수 사면이 차라리 이를 위한 끼워넣기가 아니었나 하는 비난과 함께 국민적 허탈감마저 불러오고 있다.
8.15 사면 발표에 앞서 이미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사면은 잘못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김 씨와 같은 권 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칙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망에도 김현철의 사면결정을 규탄하는 글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도 시국관련 사범 중 미결수와 정치수배자는 제대로 고려조차 되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통해, 기결수에 대한 형기 50% 복역이라는 제멋대로의 기준 설정은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을 거세하기 위한 저의를 띠고 있으며, 이런 불관용은 모든 국민이 기뻐해야 할 사면·복권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미결수 석방과 수배해제는 선례도 없으며 사면대상도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으나,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12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재판 중이던 123명에 대한 구속취소라는 조치가 엄연히 취해진 적이 있다. 또한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의 자의와 정치적 고려로만 결정된 이번 김현철 사면과 양심수에 대한 준법서약서 강요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치적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준법서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정명기, 강위원씨 등 24명은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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