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다음 달에 열릴 대법원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 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했다. 결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8절 첫 문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돼 있다.
“연방 의회는 세금,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미국의 채무를 상환하고 공동 방위 및 일반 복지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모든 관세, 수입세,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서 균일해야 한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점은 거의 명확해 보인다.
마지막 조항에서 관세를 균일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을 굳이 포함한 이유는,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후원자들이나 마러라고(Mar-a-Lago) 회원들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던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법률가는 아니다.
출처: Unsplash, Jon Tyson
그렇다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 요지는 이렇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고, 여기에 펜타닐 문제가 얹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한 관세 권한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 사건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및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을 다룬다. 즉,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공법 제95-223호, 제2편, 91 Stat. 1626, 50 U.S.C. 1701et seq.)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무역적자를 바로잡고 국경을 넘는 펜타닐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미국은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나고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에 직면했으며, 대통령은 이것이 ‘국내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을 황폐화시켰고, 고도화된 국내 제조 역량의 부족을 초래했으며, 방위산업 기반이 외국 적성국의 투입 자원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국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인식했다.” — C.A. Doc.158, 6-7쪽 (2025년 8월 29일, Lutnick)
“이러한 ‘재앙적(catastrophic)’ 무역적자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모든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미국에 부과해온 비대칭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서 비롯됐다.”
— 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서(Gov’t Mot. to Expedite) 2a (Bessent)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참모들은 이러한 무역적자가 ‘역사적 수준의 지속적 경제 비상사태(ongoing economic emergency of historic proportions)’를 초래했으며, 미국을 ‘전환점(tipping point), 즉 중대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인식했다.”
— 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서(Gov’t Mot. to Expedite) 2a (Bessent)
여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다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 팀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국가를 파괴하는 무역적자”라는 개념이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역사적 수준의 경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고 “대규모 경제·안보 위기”의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 달러 가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당히 오른 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2021년 1월 트럼프가 퇴임할 당시보다 달러 가치는 더 높았다. 장기 미국 국채 금리도 팬데믹 시절의 최저치보다는 높았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는 연 2.5% 성장세를 보였고, 산업생산도 2021년 트럼프가 떠날 당시보다 높았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위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더 심각한 것은 무역적자가 GDP 대비 비중에서 20년 전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2005년 무역적자는 GDP의 6%까지 치솟았지만, 2024년에는 3.1% 수준으로 안정세였다. 팬데믹 당시 4%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상태였다. 다시 묻는다. 위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트럼프가 집착하는 상품 무역적자만 보더라도 2024년 GDP의 4% 수준이었는데, 2005년 6.7%를 기록했던 절정기보다 훨씬 낮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적 문제가 있다. 트럼프식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해외에 관리·컴퓨터 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팔아서 장난감과 신발을 수입할 돈을 번다면, 이는 위기라고 간주된다. 서비스 수출은 상품 무역적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장난감과 신발 수입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 방식은 ‘트럼프랜드’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배운 어떤 경제학에서도 그렇지 않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산업의 제조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트럼프식 전면적 관세 부과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과시켜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처럼 특정 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도 끌어들였는데, 이는 멕시코나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 대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책적 도구가 이미 존재한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펜타닐은 트럼프의 과장된 수사와 달리 현실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나는 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 팀의 주장은, 자신들이 세상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트럼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인식했는지”, “결정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다. 만약 대통령이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슈퍼볼에서 졌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근거로 일본과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마 대법원이 답을 내릴 것이다.
트럼프 팀은 과거 대통령 관세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그중 한 사례만 살펴보자. 닉슨 대통령은 과거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트럼프가 원용하는 건 이상하다. 닉슨 시절 미국은 고정환율제를 운영했으며, 외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었다. 문제는 금은 포트녹스(Fort Knox)에 있긴 해도 공급이 유한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그런 비상사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로 달러가 더 많이 유출되면 단순히 달러 가치가 하락해 수요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 “비상사태”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달러는 안정적이었고, 실제로 지난 7개월 동안 트럼프 정책 때문에 급격히 하락했다.
트럼프 측 요약문의 백미는 마지막 부분이다. 트럼프 팀은 관세를 해제하면 향후 10년간 예산적자가 4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첫째, 이 4조 달러는 트럼프의 대표적 입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로 인해 증가한 예산적자 규모와 거의 동일하다. 나는 재정적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산수와 논리에는 관심이 있다. 만약 관세를 통해 4조 달러를 확보해 적자를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4조 달러를 늘린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의원들을 직접 위협하고 압박했었다.
둘째, 만약 트럼프 팀의 계산이 맞다면,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절실히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컨대 경제가 과열돼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정부가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당시처럼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고 하락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등할 때 “비상사태 관세”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팀은 이렇게 강조했다.
“재무장관은 관세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최우선 외교 정책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번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한 외교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대법원이 “트럼프의 바보 같은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트럼프에게는 망신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체면이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인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1천억 달러를 자신의 선거 후원자들에게 나눠줬다면,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건 분명 창피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다.)
결국 명백한 결론은 이렇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아마도 대법원이 곧 답을 내릴 것이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가 항상 말하듯, “우리의 역할은 매 경기마다 스트라이크 존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다.”
[출처] Trump’s Supreme Court Tariff Brief: The President Is Crazy
[번역] 이꽃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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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