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국제노총(ITCU)과 함께 홍콩 정부에 구속된 노동운동가와 민주화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네 번째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리첵얀 전 홍콩노총(HKCTU)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제노총
리첵얀은 2021년부터 구금돼 있으며, 평화적 집회 개최와 톈안먼 학살 추모 활동을 이유로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이 2026년 1월로 미뤄지면서 리첵얀의 구금 기간은 1,742일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정 재판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리첵얀이 한국 노동운동과도 깊은 연대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았고, 한국 노동조합 지도부가 구속되었을 때에는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국제노총은 홍콩 국가보안법(NSL)과 국가안보조례(NSO)가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해산되거나 등록을 취소당했고, 민주노총의 국제 연대 조직이었던 홍콩노총도 강제 해산을 피하지 못했다. 리첵얀 외에도 초우항퉁 등 여러 활동가들이 장기간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국제노총은 “중국과 홍콩 정부는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는데, 이 권고안은 국가보안법(NSL)을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노동조합원과 인권옹호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는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홍콩 당국이 모든 구속자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홍콩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를 되찾지 못하는 한, 아시아 전체 노동자의 권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총은 “리첵얀의 투쟁은 단순히 홍콩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리첵얀이 다시 광장에 설 수 있는 날까지 국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 정부와 중국 당국에 △모든 양심수 석방 △노동조합·시민 자유 억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 인권 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지난 11월 말부터 해시태그 ‘#FreeLeeCheukYan’ 달기 운동을 벌이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