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법무법인 동화) 단장이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이 "시민안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시민소송단이 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시민소송단이 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29일 앞둔 2월 10일, 1,105명의 시민이 참여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은 1,105명의 원고 중 391명이 고리2호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발표했다.
시민소송단은 접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라며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고리2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고리2호기에서와 같은 졸속 심의와 책임 회피가 용인된다면, 동일한 방식의 수명연장은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25년 11월 13일,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해 여러 논란과 반발을 빚은 바 있다. 한편, 탈핵시민행동 등을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탈핵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2일부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지자체장 항의 1차 전국순회행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