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노조 “S직군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해야”

출처: 금속노조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나온 세 번째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이번에는 제철소 전 공정과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단을 이행하는 대신 차별적인 'S직군'을 도입해 불법파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5·7-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378명 가운데 369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5차 소송에서는 241명 중 정년이 지난 5명을 제외한 236명이 승소했고, 7-1차 소송에서는 137명 가운데 133명이 승소했다. 포스코엠텍 소속 4명만 패소했다. 특히 포스코의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노동자들도 승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소송 승소자는 모두 750여 명으로 늘었다. 현재도 8(745), 9(186), 10(246) 소송이 진행 중이며, 8·9차 사건은 오는 820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개별 공정이 아니라 포스코 생산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열연·냉연·후판·선재·스테인리스·제강·연주·압연·원료하역·코크스 공정 등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정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8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판결 이후 포스코의 직접고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포스코는 지난 4월 생산 현장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정규직과 다른 '조업시너지직군(S직군)'을 신설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금체계와 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S직군은 법원이 인정한 직접고용 취지와 다르며 또 다른 차별 구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협력사 폐업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S직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처: 금속노조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법적인 소모전을 끝내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원청교섭 테이블에 나와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을 논의해야 한다""7천 명 직접고용 역시 또 다른 하청으로 만드는 기형적인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8월과 92·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도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고 판단했지만, 포스코는 O직군, S직군을 만들어 반쪽짜리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승소한 노동자만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스코의 노조 탄압에 대한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당사자인 김승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신분 전환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파견과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의 결과"라며 "형식적인 2등 정규직이 아니라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14차례에 걸친 원청교섭 요구에도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직군 운영과 교섭 거부를 이어갈 경우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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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원청교섭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인정 S직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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