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동 철거민대책위 투쟁 동영상] 성북구청 규탄대회
안암동철거민 시민대책위원회 [호소문] 토호건설 자본가인 한나라당 구의원과 부자편에선 권력남용 경찰, 지자체 정부관료의 불법, 무능행정 피해자 성북구 안암동 철거민 건축업자이자 현 성북구 구의원인 신재균이 자신의 인촌고시원 건물 건폐율을 늘리고자 성북구청과 짜고 지적도를 조작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안수용위원장의 준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치부하고 화재로 손상된 주택을 보수하려는 것을 상향증축과 증축하였다고 진정하고,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며 강제철거 등 불법행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2년 2월 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재균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안암위원장의 점유토지가 신재균의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판결되었고, 또한 2002년, 9월 27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안수용위원장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준허가 건물이며 화재 당시 복구공사가 상향증축이나 증축이 아니어서 성북구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북구청과 구의원 신재균은 안암위원장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16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여 노부부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한나라당 구의원 신재균의 편에서 불법편파 행정을 저질렀고 성북경찰서는 동조 관망하였습니다. 신재균은 노부부를 적반하장격으로 불법점유, 불법건축, 명예훼손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1.07.2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