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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군형법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명령한 직업군인의 죄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군인과 전경의 불법행위를 기록(사진,동영상)으로 남겨야, 폭력시위는 하지말고 대추리72가구주민이 자의로 사유재산을 지키려 하고 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 대추리 주민을 돕겠다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방법에는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인정,보호한다. 대추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폭력시위로 대추리 주민을 전경놈들에게 강제연행당하게 하지말고 맨 손으로 주민들의 농사준비를 도와야 한다. 각목등을 휘두르지 않는 농활(농사를돕는활동)행위를 불법으로 연행하는 것은 근거도 없으며 즉시 석방될 것이다. 폭력시위 보도가 국방부와 경찰놈들의 사유재산 무단침입, 강탈을 가리고 있으니... 결국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농민2명 죽인 전경들의 불법,폭력,강압적인 시위진압과 영장없는 연행을 정당하게 만들고, 평화적인 비폭력시위는 무차별적인 전경들의 강제연행을 불법연행,감금,타지역으로의 납치로 만든다. 폭력시위로 구속당해 전경들 좋은일 시키는 건 이제 좀 그만! 대추리에서 농활을 한다면 일손 도와드리는 용기를 낼수도..주민들이 허락한다면. 혼자가면 교통비가 좀 그렇긴...이런! 자본주의의 산물, 돈의 노예가 하는 생각... -게시판 이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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