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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6870호] 중 일부 발췌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①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주: 따라서 경찰의 시위대 해산은 정당하며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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