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참함을 예감하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 물대포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이 흐름을 수상쩍게, 의심스럽게, 우려하며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노동자 건강’에도 지옥문이 되리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지옥문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만큼이나 감내하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연대하고 힘을 모을 시간이다.
[출처: 민주노총] |
쉬운 해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노동자 해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일반해고라고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미 ‘쉬운 해고’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해고의 정수는, 법적으로 규제가 많은 정리해고 대신 ‘사용자가 원할 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노조활동을 핑계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일터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쉬운 해고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출처: 민주노총] |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대
이번 노동개악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는 크게 두 가지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 기한을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노동자와 전문직에 대해서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도 그 이후가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리가 없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출처: 민주노총] |
산재법, 고용보험법은 선물?
정부는 노동개악안을 내놓으면서 선심 쓰듯 산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자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이나 업무상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재법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용보험법도 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확대한다고 한다. 이들 법 개정안은 정말 정부의 선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