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당시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의해 투쟁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이후 여성들의 활발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사회주의자회의에서 클라라 체트킨이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제정을 제안하면서 100명의 사회주의자들의 만장일치로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었다.
[출처: 노동자연대] |
시간제 일자리 1석 6조의 효과?
2016년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은 어떠할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 근로시간 감소, 일자리 증가, 산업재해 감소, 삶의 질 향상, 노동 생산성 증가, 가족가치의 복원,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209만 명으로 급증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지원 금액 12년 34억, 13년 106억 14년 312억 15년 329억) 아래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시간제 일자리는 점점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1년 87만 명이었던 시간제 일자리는 2015년 현재 209만 명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 업종으론 행정 공무원, 음식업, 보육교사, 청소, 콜센터, 사무직 등 전 직종에 시간제일자리가 포진해 있다.
저임금, 노동 3권 무풍지대의 시간제 일자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주당 평균시간은 19.7시간, 월 평균임금은 66만 2천 원이다.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사회보험가입률의 경우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일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며 전일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또한, 초 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해 2년을 넘게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또한,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조항들 또한 보장받지 못한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0.9%인 상황에서 이들이 스스로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출처: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시간제 일자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적 부양은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과 가정에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