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생 숫자다.
학년 업체수 현장실습생(명)
2012년 1674개 3,842명
2013년 1735개 4,002명
2014년 1770개 3,680명
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숫자는 평균 1,700여개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 생산 직무로 구분되는 기업체는 48%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며, 나머지 50%이상이 사무, 판매, 서비스, 안내, 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 식당,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되었다. 중국집, 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습 전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학교나 교육청,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실태 문제
2015년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한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에서도 파견 기업체가 1,700여개 임에도 고작 40개 업체(교당 1개 업체 대상)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또한, ‘노동자 및 기업체 보호를 위해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만 고지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은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10명 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 중단
중단이유도 심각해 2015년 현장실습 학생수는 4,017명이고, 중단 학생수는 1,221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율은 30.3%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10명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을 중단했다. (2014년 중단율 31.9%)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의 문제는 이렇듯 현장실습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현장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있지만, 아래에 있듯이 현장실습 중단사유 또한 심각하다.
2015년 중단사유 학생수(명)
- 노동조건열악 : 165명 (13.5%)
- 전공불일치 : 69명 (5.6%)
- 산업재해 : 0명
- 성폭행(추행) : 0명
- 비전없음 : 76 (6.2%)
- 상사(동료)와의 관계 : 117명 (9.5%)
- 군입대 : 33명 (2.7%)
- 대학진학 : 186명 (15.2%)
- 단순변심 : 413명 (33.8%)
- 기타 : 162명 (13.%)
- 합계 : 1221명
더군다나, 현장실습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한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비전 없음과 노동의 힘듦만을 배워 결국 대학진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진로변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결국 지금의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으로써의 교과과정이기보다는 기업의 일시적인 노동력수요를 충족해주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확인된 현장실습문제는 사실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전교조부산지부와 함께 지역의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면담, 토론회를 진행하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