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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ㅣ10월ㅣ지금 지역에서는ㅣ충청지역]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업재해 외면...한진중공업은 산업안전법 위반 의혹


노동부, 산업재해 당했는데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업재해 외면...한진중공업은 산업안전법 위반 의혹

미디어충청 송민영기자

노동계가 충주시 귀래-목례간 도로공사현장에서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를 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규탄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던 곳"이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이 MB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규탄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시장논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현장에서도 수 차례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건도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주원 씨는 "노숙투쟁을 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충주에 왔는데, 지난 13일 아버지마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과 달랐다. 산업재해를 당사자 과실로 은폐하려는 의도"라며 "토사가 무너져내려 빠져나오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조치 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규정상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고당사자가 죽지 않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년부터 충주지역 대형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중 파악된 것만 5건이라며 "충주지청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같은 현장에서 재발생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
또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충주지청의 관리소홀"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충주지청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산업안전 담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충주시 엄정면 귀래-목계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롤러전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날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한 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 중이다.

▲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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