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정리 _ 선전위원 흑 무
2010년 11월 30일,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이미경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자와 산재판정 제도운영에 깊은 연관이 있는 세 명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산재보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문 발제 후에는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일터> 특집에서는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악화일로에 놓인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날의 토론회를 따라가보자.
사회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발제내용 및 발제자
(1) 직업성 암 산재인정 현황 및 문제점(삼성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공유정옥
(2)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요양 인정 기준의 문제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문길주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백도명
지정토론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권동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김제락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상혁
사회 : 삼성반도체의 연이은 사망사건으로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실태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자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국감 때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재판정 제도운동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미경 의원 : 삼성반도체 직업성 암에 대한 문제제기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것은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이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고 반올림․참여연대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고쳐야할 문제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이현정, 일과건강)
역학조사에서 세밀한 인과관계를 다 밝혀내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연관성의 낮고 높음을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판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크게는 자료 비공개의 문제가 있고... 국회 안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업성 암, 직업병에 대한 조사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이 좀 기다려보자며 버티고 있다. 국회 안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국회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 :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꾀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