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2)
전국민주노조를 건설하자!
김동성/ 발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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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위기의 본질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진단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상의 위기극복 대안은 다수가 산별노조 건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별노조 운동의 국내외적 경험은 우리에게 부정적이다. 유럽의 산별노조운동이 크게 뭉쳐 싸운다는 목적과는 달리 중앙 집중화와 관료화로 인해 현장이 무너지자 사회적 합의체제의 한 축으로 고착화되면서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된 지 오래다. 1999년 병원연맹이 보건의료산별노조로 전환하여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최근에 서울대병원지부가 탈퇴하는 등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공동투쟁의 경험이 많다는 금속에서조차 투쟁과 교섭상황에서는 별반 나아 보이지 않는다.
산별노조는 투쟁으로 건설한다고 한다. 만약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전 노동자를 하나로 아우르는 투쟁의 구심체로서의 산별노조가 만들어진다면 세상이 바뀔 날은 그리 멀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건설 논의의 대다수는 조직형식주의로 흐르고 있고 목적 자체를 산별노조로 놓고 있어 정작 산별노조의 핵심 추동력인 공동투쟁은 끼워 넣기 식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과거 국내외 산별노조운동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서 운동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업(업종)별 장벽을 뛰어넘는 산별노조, 노동자의 지위를 월등히 향상시키는 산별노조, 노동자 대중의 투쟁의 구심체로서의 산별노조,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산별노조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이 하나로 되는 가칭 “전국민주노동조합”이라는 철저히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가정해본다.
1. 기본개념
1) 산별노조의 필요성 - 요구와 투쟁, 상호 연관성의 심화와 확대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항상 크게 뭉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막거나 저지할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 우리는 기업별 노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① 자본 간의 긴밀한 연관만큼이나 노동조합 간 요구와 투쟁의 상호연관성을 높였다.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 ② 같은 사업장내에 많은 협력, 하청자본들과 그에 의해서 생겨난 협력, 하청노동자들을 기업별노조의 틀로는 더 이상 조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기업별노조 투쟁의 위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포괄하여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기업별노조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
2) 기업과 업종을 모두 뛰어넘는 산별노조
진정한 의미의 산별노조는 전 노동자를 하나로 아우르는 조직이다. 엄격히 얘기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산별, 중․대산별 노조는 모두 기업별노조의 확대된 업종별노조에 불과하다. 기업별노조가 기업의 장벽을 넘기가 어렵듯이 업종별노조도 업종의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정신인 계급성, 연대성, 투쟁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업종을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지역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의 출발지는 지역이다.
3) 기업별노조의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산별노조를 주장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중앙 집중화, 조합간부의 관료화, 현장의 공백을 든다. 이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기력하게 방치된 현장이다. 조직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현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시 있다면 노동자 통제기관으로서의 노동조합 관료조직일 것이다. 이미 유럽 산별노조 운동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산별노조를 건설함에 있어 기업별 노조의 최대장점인 현장성을 중심에 두고 (따라서 기존 기업별노조의 재정, 조직, 상근자, 전임 및 비전임 조합간부를 그대로 둬야한다) 설계하지 않으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 이를 위해 재정, 인력, 조직을 현장에 우선 배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중앙조직을 건설해 들어가야 한다. 중앙조직은 현장이 튼튼하면 언제라도 재건이 가능하지만 현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4) 투쟁 속에서 공동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산별노조
우리가 더 크게 뭉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큰 힘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쟁취하여 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현저하게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자본의 일상적인 압력 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본의 시혜나 사회적 타협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결된 힘의 행사를 통해 자본을 강제하여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의 손으로 확고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우리의 산별노조는 공동투쟁 속에서 공동요구를 관철시키는 조직적 수단일 뿐이다.
5)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대중투쟁의 구심체
산별노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노동자가 궁극적으로 임금노예제도 철폐를 위한 사회변혁의 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산별노조는 자본에 의해 강제되어 상품으로 전락된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노동을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노동으로 바꿔나가야 할 임무를 진다.
6)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산별노조를 건설함에 있어 기업 이기주의, 업종 이기주의, 중앙 집중화에 따른 노동조합 간부의 관료화, 현장 공동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산별노조를 ‘소산별 → 중산별 → 대산별 → 1국1노조’ 라는 그럴 듯한 경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업종 이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고 해체되는 이유는 바로 업종에서 출발하여 업종이기주의라는 그물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발을 지역에서 하지 않고 업종으로 하는 한 현실적인 교섭문제를 이유로 업종으로 회귀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교섭을 중심에 두고 투쟁을 배치하려는 중앙 집중화된 조직과 관료화된 노동조합 간부들의 필연적 경향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제의 교섭중심 산별노조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산별노조에서는 교섭은 투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교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한 산별노조는 업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교섭에 방점을 찍으면 내용 있는 교섭을 만들 수 없다.
2. (가칭) 전국민주노조의 설계
1) 개념과 조직
기업별노조의 현장성을 살리고 산별노조의 정신인 계급성, 연대성, 투쟁성을 만들어 가려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지역에서 인원, 재정, 조직이 규모 있게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각 연맹별 차원의 산별건설 논의로는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건설하기에는 지역규모가 왜소하여 출발조차 힘들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조합(가칭 “전국민주노조”) - 본부(각 지역) - 지부(개별 사업장단위)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을 “전국민주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아래로 편재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를 둔 전국적 네트워크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노동조합 산하 특별본부로 두되 가급적 빨리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전국적 네트워크 사업장으로는 전교조(국공립), 철도, 발전, 사보, 사무금융의 일부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조직편재도]
2) 연맹 차원 지역중심 산별노조 건설의 한계
공공연맹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1인당 의무금은 1,100원 / 의무금 중 인건비는 36% / 1인당 상근자 인건비는 월 147만원이다. [표1]은 공공연맹을 공공산별로 편재 하였을 경우 확보되는 상근자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공공연맹 조합원 수는 전국 인구분포에 비례해서 지역으로 배치하였다. 공공연맹에서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은 철도, 발전, 사보에 해당되며 조합원 수는 32,363명 32%에 해당된다.
[표1] 공공산별노조 (인구비례에 따른 조합원 분포와 상근자 수)
공공연맹의 전 조합원을 전국으로 배치하면 상근자는 27명이고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고작 1명밖에 없거나 제주처럼 1명도 확보하지 못한다. 그나마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상근자 9명)을 빼면 상황은 더 심각하여 지역에서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상근자 없이 지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상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비를 더 걷거나 중앙으로 재정을 집중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별 노조의 장점인 현장 활동을 축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맹차원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은 이내 벽에 부딪치고 만다.
3) 전국민주노조 ① - 현재의 의무금 (1,000원/1인당) 으로 운영할 경우
민주노총의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총 조합원 수는 623,560명 / 의무금은 1인당 1,000원 / 인건비는 의무금의 57% / 1인당 인건비는 189만원이다.
[표2] 조합원 전국분포 및 상근인력 ①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인 전교조, IT연맹, 철도, 발전, 사보, 사무금융에 속해있는 조합원 모두 226,635명으로 36%를 차지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지역으로 배치할 경우 상근자는 188명이며 현재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의 상근자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을 뺄 경우는 네트워크 사업장에 68명의 상근자가 배치되고 나머지 120명이 남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현재 지역본부는 상근역량 및 재정 부족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전국민주노조 ② - 연맹을 없애고 의무금 2,100원으로 운영할 경우
[표3] 조합원 전국분포 및 상근인력 ②
현재의 연맹을 없애고 의무금을 모두 중앙으로 납부할 경우 395명의 상근자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별로도 지금의 지역별 상근자보다 약간 더 많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중심을 얘기하기엔 부족하다. 충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넓은 지역을 고려하면 단위 사업장을 관장하기에는 역시 어렵다. 만약 네트워크 사업장 상근자 68명이 떨어져 나가면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근인원과 비슷해서 지역중심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표4]를 보면 지역에 속해있지 않은 조합원은 41,341명이며 중앙채용 상근자 146명, 지방 및 연맹 채용 상근자를 포함하면 501명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임자의 수는 1인/250명이다. 이를 근거로 뽑아본 총 전임자 수는 2,494명이며 상근자를 모두 합치면 상근 전임자수는 총 2,995명이다.
[표4] 민주노총 상근, 전임자 현황 (2005 정기대대 자료)
5) 전국민주노조 ③ - 연맹 없이 의무금 4,000원으로 운영할 경우
[표4] 전국민주노조 ③ - 연맹을 없애고 의무금 4,000원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공공연맹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조합비는 약 20,000원이다 이것을 기업별노조의 장점인 현장 활동을 그대로 살리고 산별로 전환하면 조합비 배부는 조합(20%), 본부(20%), 지부(60%)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중앙의 의무금은 1인당 4,000원이 되면 이것으로 상근자를 채용하면 모두 752명을 확보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상근자 24명이 근무하게 되어 충남 동부, 서부, 남부에 본부 파견사무소를 만들어 상근자를 배치하더라도 각 파견소에 8명의 상근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어 지역 활동역량은 눈에 띄게 향상된다.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이 따로 본부로 갈 경우에는 273명의 상근자가 중앙에 배치되고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상근자를 배치하면 지금 현 지역본부 상태를 훨씬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현장에서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상근활동가들이 집중 배치되면 전체 투쟁전선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별로 가더라도 승부는 현장에서 걸어야 한다.
3. 조직체계별 역할
1) 기본 개념
모든 임원은 각 체계별로 직선으로 선출하고 2/3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가능하다. 임기는 공히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나 연임이 되지 않는다. 각 단위별로 자체 대의원을 두며 임기는 1년이다. 각 체계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섭권과 파업권, 체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조합 - 전국민주노조
조합의 중앙으로서 중앙임원과 채용된 상근자로 구성된다. 전국적 사안에 대한 요구와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이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요구를 만들고 투쟁을 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재정과 인력을 배치한다.
3) 본부 - 지역
실질적인 연대와 투쟁의 중심으로서 지역본부의 임원과 상근자로 구성된다. 지역본부는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그대로 편재하되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본부의 판단으로 해당지역에 파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파견사무소는 지부와의 접근성을 높여 현장과 밀착하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본부는 파견사무소에 상근자를 배치하되 상근자가 지역에 토착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야 한다. 본부는 본부임원과 상근자들이 가장 신속하고 일상적으로 현장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쟁은 본부의 주도적인 지도와 지원 아래 수행된다.
4) 특별본부 -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장
국공립학교, 철도, 발전, 사보, 일부 사무금융처럼 사용자가 하나이면서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을 가진 기업별 노조를 하나로 묶어 특별본부로 만든다. 주로 정부가 사용자이어서 대정부 투쟁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5) 지부 - 사업장 단위
조합의 최소단위이며 활동, 재정과 조직에서 기존 기업별 조직형태를 그대로 가진다. 기업별 단위현장으로 구성되며 같은 사용자를 가진 여러 사업장이더라도 개별사업장 마다 독립된 지부를 형성한다. 사업장 단위 지부는 산별노조로 가더라도 크게 변할 것이 없다.
4. 투쟁과 교섭 그리고 조합비
우리는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의 요구와 공동의 요구를 위해 서로 연대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에 걸 맞는 교섭테이블이 만들어 질 것이고 그것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 산별노조 건설의 바람직한 경로임을 확신한다.
진정한 산별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것이며 그에 걸맞게 국가와 총자본을 상대로 직접교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결된 모습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쟁을 요구한다. 산별교섭은 국가와 자본의 시혜가 아닌 노동이 강제한 테이블에 국가와 총자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문의 요구사항, 전국적인 요구사항이 서로 겹쳐지면서 그에 걸 맞는 부문투쟁, 전국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교섭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교섭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교섭을 위해 과거 투쟁의 역사가 이루어온 성과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를 통한 교섭구조의 확보는 산별운동의 후퇴를 의미한다. 또한 교섭구조의 정착화조차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교섭구조는 투쟁 상황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1) 교섭구조의 형성과 발전
모든 노동조합이 지역으로 편재되면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은 재정과 인력에서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된다. 투쟁의 지역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단사의 요구와 지역의 공동요구 그리고 전국적인 공동요구가 구분되면서 역할이 분담될 것이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은 투쟁시기를 전국과 지역차원에서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 연대투쟁의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의 경과를 거치면서 지역 또는 전국차원의 교섭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발전이 곧 산별교섭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투쟁과 교섭의 중심은 단위사업장 지부에 있다. 2단계에서는 중심이 지역으로 이동하며 발전된 산별노조에서는 중앙의 집중투쟁과 집중교섭이 빈번해진다. 초기단계의 조합과 본부, 지부의 역할을 보면
중앙 - 전국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지역 - 개별 사업장 지부 투쟁을 지원하고 지역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지부 - 자기사업장의 요구를 가지고 중앙과 지역의 지원을 받으면서 투쟁한다.
초기단계에서 투쟁과 교섭은 재정과 인력이 집중된 지역본부가 단위사업장지부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투쟁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과 전국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가면서 투쟁과 교섭의 중심을 지부에서 지역 및 중앙차원으로 점점 이동시킨다.
2) 조합 의무금의 발전경로
조합의 의무금은 조직신뢰도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발전해나가야 한다. 기존 연맹 및 총연맹 의무금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민주노조를 창립할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20,000원의 조합비를 거출한다. 조합비 배분을 조합(20%) - 본부(20%) - 지부(60%)로 하여 1인당 4,000원의 의무금을 중앙의 재정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본부는 인건비 없이 바로 모든 의무금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어 지역 중심성이 한층 강화된다. 이후 경과와 투쟁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비를 증액하거나 배분율을 변화시켜 나가면 된다.
5. 초기에 지역중심을 만들기 위해
산별노조의 활동중심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인력, 권한을 현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지역 중심성을 만들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의 확대된 모습인 업종별 노조로 갈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을 설계하지 않으면 업종별 산별이 오히려 지역을 왜소화시키면서 지역(현장) 활동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두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을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6. 건설 경로
건설일정을 미리 못 박고 갈 수는 없다. 다만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요구를 세워내고 조직화하여 공동투쟁을 수행하는 과정만이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1) 1단계 : 연맹을 해체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투쟁본부로 편재
현재 기업별노조 활동은 그대로 진행하고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2007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회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연맹을 해체하고 민주노총이 전국투쟁본부로 각 지역본부가 지역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네트워크 사업장도 공동투쟁 본부를 만든다. 현재 모든 상근자, 의무금을 전국공동투쟁본부에 귀속시킨다. 전국투쟁본부는 집중된 자원을 가지고 공동투쟁을 위해 조직과 자원을 운영한다.
교섭은 많은 부분 단위사업장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 하되 공동요구는 하나로 묶어내고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공동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조직발전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단위사업장이 투쟁과 교섭의 중심이 된다.
2) 2단계 : 체계별 공동투쟁본부가 조합 - 본부 - 지부로 발전한다.
전국투쟁본부가 전국민주노조로 전환한다. 이때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0원이 되도록 하고 조합, 본부, 지부가 각각 20%, 20%, 60%로 배분한다. 이제 공동투쟁의 경험과 효과를 살려 더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갖추는 단계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동투쟁의 결과물이 지역 및 전국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일반화여 조합, 본부의 요구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전선이 지역과 전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사업장 지부 차원의 요구와 투쟁이 감소하고 지역과 전국의 요구와 투쟁이 증대하는 과정이다.
3) 3단계 : 지부활동은 지역과 전국투쟁에 점차 종속된다.
이미 요구와 투쟁의 중심이 지부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중앙으로 많이 옮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부활동은 거의 조직 활동에 머물 것이며 실제적인 요구와 투쟁기획은 대개 중앙이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간헐적으로 지부차원의 요구와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조합비 배분도 지부차원의 교섭 및 투쟁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절감비용이 조합과 본부의 사업비로 발전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조가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면서 권력과 자본과 전선을 굳건히 형성하면 명실상부한 산별노조가 된다.
맺으면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산별노조 건설은 완료형이 아니라 투쟁의 과정이다. 조직형식을 바꿨다고 해서 산별노조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교섭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불리한 교섭을 할 리가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나올 뿐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투쟁의 과정에서 교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건설은 형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쟁취하였느냐 로 성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의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산별노조의 진정성은 산별노조 건설의 투쟁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직형식과 일정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산별노조 건설의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킬 수 있다. 투쟁과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산별건설의 지름길이면서 과오를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