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상태 1

기획/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1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2호
손미아


기획: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1
통계청 추계로 2005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7.9세다. 20년 전인 1985년에는 68.44세였다 하니 그동안 사람들 수명은 열 살 가까이 늘어난 모양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래 산다고 좋아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 생계와 생활대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생명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 유지 기간을 수명으로 본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생명 유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동유지 기간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고실업,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강도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구직경쟁의 심화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노동조건의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이다. 우리는 이번호부터 <노동조건과 노동자 상태>를 고정된 기획 코너로 설치하여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현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1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수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손미아 / 한노정연 연구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Ⅰ. 연구의 목적

이 연구(각주 : 이 연구는 철도, 여수 플랜트건설, 조선 업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번 호에 담긴 내용은 그 내용 전체를 개괄하여 소개하는 <총론>에 해당됩니다. 이후 철도, 여수건설, 조선업종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이 이어집니다. 연구 책임자: 손미아, 연구자: 강연자, 고상백, 공정옥, 김정수, 김현미, 문재영, 선장원, 선지현, 송한수, 이은숙, 전욱, 정종혁, 조혜연, 진은정.)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구조사로서, 우선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유입-노동과정-유출 경로를 통해서 불안정노동의 악순환 고리가 무엇인가? 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대안마련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 공정별 노동환경, 노동조건, 고용 불안정성, 임금 및 복지수준 파악, 둘째,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와 건강장해와의 연관성 분석, 셋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Ⅱ.연구의 방법과 조사내용 및 연구 대상

이 조사연구의 내용은 질적인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임금,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 강화의 기전을 파악하고, 이들 제반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질적인 방법으로는 심층 면접조사, 작업현장에서의 공정조사, 문헌조사, 자료조사 등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노동조건, 노동강도, 노동환경, 불건강상태로 가게 되는 경로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계량적인 방법으로는 임금, 고용실태, 노동조건, 복지상태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공정조사, 설문조사, 역학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교해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실태, 고용실태, 노동강도와 육체적 하중의 여부를 파악하고, 각 부서별 공정별 노동 강도로 인한 건강장해의 지표로 사망장해, 재해, 유병률, 육체적 피로도 및 직업적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노동강도와 이들 건강장해 결과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①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기전파악: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고, 언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는가? 어느 지점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가? 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임금구조,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③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사망재해, 재해율, 유병률, 육체적 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역학조사 ④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재해 기전조사 ⑤ 건강지표(재해율 및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의 비정규직과 정규직노동자의 차이분석 ⑥ 의료이용률의 분석 ⑦ 비정규직 건강보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단, 중, 장기적 방안 마련을 위한 모색이다.
조사 대상은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 철도 노동자, 조선업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업종의 모집단은 전체 여수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7,000명, 철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약 35,000명(정규직 30,000명, 직영 비정규직 3,000명), 일부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대우조선 10,000명, 삼호조선 8,000명, 현대중공업 20,000명, 대동조선 5,000명)이었다. 이 모집단 중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해서 선정한 설문조사 대상 집단과 설문지 응답 인원은 여수지역건설 노동자 600명 중 응답자 208명, 철도산업 노동자 6,082명 중 응답자 3,298명, D조선 1,700명이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집단은 여수건설노동자 33명(집단토의 포함), 철도노동자 30명, 조선노동자 30명이었다. 육체적 피로도의 측정에 참여한 노동자는 여수건설노동자 90명(이중 65명의 측정값이 분석에 사용됨), 철도노동자 명, 조선업종 노동자 10명이었다.


Ⅲ. 연구결과

1. 각 업종별 조사결과

1)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경우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경우, 중층의 하도급구조하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대, 생계유지에 부족한 저임금 구조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대로 건강장해의 위험이 발생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중대재해, 유해물질에의 고농도 폭로 또한 건강장해의 중요한 기전이 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향후에 불어 닥칠 고용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동강도와 고농도의 유해물질에의 폭로를 감내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불안감으로 인하여, 산재은폐와 산재보험적용에서의 제한과 불평등을 받는 것을 노동자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에, ‘산업안전조사와 대책수립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요구되며, 공장가동중지기간(shut-down) 공사 시 고농도노출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제한의 도구로 악용되는 채용 시 건강진단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여수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강도가 건강장해에 미치는 기전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직업의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해결이 건설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자 작업일과 휴식일 동안 심박동수변이측정을 통한 생체주기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요인이 교감신경-부교감신경으로 대표되는 생체주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현상은 작업 직후의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과 심한 직업적 스트레스가 있는 집단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여수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노동강도강화 저지, 불안정노동 철폐 등이 중요한 핵심고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조선업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증대 경향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기를 거치면서 조선업 각사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사업 재구축 차원에서 경영전략을 재구상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와 감원을 포함한 인력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92~1994년 기간과 그 이후 경제위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2000~2002년 기간에 특히 대폭적으로 하도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업에서 비정규직의 유입 동기는 대부분 사업의 실패, 실직, 혹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로 인한 경제난이다.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기전을 보면,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해 있지만, 실직을 우려하여 무리한 작업량과 작업강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강도의 극대화로 이어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과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증가시킨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은 주로 물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다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유해 요인에 집중적으로 폭로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유기용제, 분진, 소음 등 노동 과정상의 유해 요인들에 장시간 폭로되고 있다.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강도가 건강장해에 미치는 기전을 보면, 조선업종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노동강도가 더 세고, 더 힘든 일과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고, 또 더 위해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강장해 위험이 더 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33.5%)이 정규직 노동자들(9.1%)보다 더 고긴장성집단에 속해 있었다. 스트레스 증상도 정규직 노동자들(19.7%)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26.2%)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업종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분석했을 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직업불안정이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외국에 보고(Gore 등; 1981; Ferrie 등, 1995; Vahtera 등, 1997; Kivimaki 등 2000)와 일치된 것으로 앞서 언급된 이직과 실직 등과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전통적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여러 직종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직업병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위험들은 하청 노동자의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 노동조합 등 조직적 대응력의 부족, 그리고 법·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비함으로 인해 한층 증폭되어, 조선소의 하청 노동 과정은 ‘안전보건의 무법지대’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전 직종, 모든 업무로 비정규직이 확대된 점, 외주화 확대 경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대를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구조,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의 문제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장해 위험요인을 보면, 시설 직종의 경우 열차접촉에 의한 사상사고의 위험이 가장 심각한 건강장해 위험요인이고, 그밖에 분진, 열차에 의한 소음, 야외 작업으로 인한 추위와 더위, 중량물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장시간의 심야노동, 유기용제(세척액)에 의한 건강장해, 용접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이 주된 작업환경 유해요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금지 업무가 있어서 위험한 업무나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선 철도의 전반적인 작업환경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중량물, 반복작업, 불편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장해는 24시간 주기 맞교대근무체계의 장시간 노동시간과 심야노동의 증대, 인원감축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 새벽, 야간작업시의 작업밀도의 증대등으로 건강장해의 위험이 심각하다. 철도 노동자의 일상적인 건강장해여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무자율성이 더 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낮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매우 수동적인 특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직무수행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근골격계증상 등 각종 건강장해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와 20대 젊은 연령층에서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다.
철도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건강장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의 불안정성 요인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건강장해는 근골격계 질환, 결근율, 정신신체증상, 피로도였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 요인(장시간의 노동시간 및 육체적 하중과 주관적인 노동강도강화요인)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건강장해는 근골격계질환과 결근율이었다. 한편 철도 노동자의 건강상태(근골격계질환)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1주당 노동시간, 한 달 특근일수, 직장이직, 직종이직, 직업의 불안정성, 주관적인 노동강도(Borg scale) 등이었다. 특히,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들을 색출한 결과,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이직을 한 경우, 직종을 바꾼 경우에서 더 높게 나와, 노동시간과 직업과 직종의 불안정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철도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직업의 불안정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평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모욕감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노동강도가 더 세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요인, 정신신체장해,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인권차별을 받을수록 정신적인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철도업무가 24시간 생체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각 직무별 24시간 동안 심박동수변이를 분석한 결과, 주간근무노동자와 교번근무 노동자에 비해서 24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현상은 노동강도가 심할수록, 각성도가 감소할수록, 즉 심하게 졸리운 집단일수록 더욱 심했다.

요약하면, 조사결과는 여수건설, 조선업종, 철도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불안정성이 건강장해 (근골격계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스트레스증상, 피로도, 결근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 직업의 불안정성, 비정규성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강화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일수록 건강장해가 심하고, 자율신경계의 파괴를 통한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가 더 심하여, 이 연구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면서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이 가장 건강장해가 심한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총괄 요약

총괄 요약을 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업-취업 반복의 악순환 고리 속에서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동시장 유입경로와 노동과정을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노동시장 유입경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파견노동과 계약직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계약서도 쓰지 못하므로 노동법에 의해 법적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이것이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첫 번째 고리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구조의 악순환 고리와 이중의 착취(고용)구조, 중층하도급구조를 통해서 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하도록 하여 잉여노동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잉여가치는 결국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에게, 즉 이중의 자본가에 의한 이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계약은 하청업주와 원청사업주가 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적인 통제는 원청사업주가 하며, 여기에 더하여 하청업주에 의해 통제가 첨가되므로 이중의 통제구조인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악화의 기전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의 근원은 저임금구조이다. 저임금구조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밀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고,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촉진요인은 고용불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본급이 저임금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강화의 또 하나의 기전은 정규직 노동자의 감축과 원래 있었던 정규직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채워지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하여 들어오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짤리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작업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현 자본주의의 생산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테일러즘과 포디즘의 결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조선업이나 건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원청회사는 하도급체를 서로 경쟁시키고, 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보존을 위해서 노동자끼리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는 더욱 단축되고, 노동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의 기전을 요약하면, 저임금구조와 불안전한 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의 노동과 노동밀도가 촘밀한 노동을 통하여 강화된 노동을 하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사망사고, 재해, 근골격계질환이 증대되고,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도의 증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특히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일수록 건강장해가 심하고, 자율신경계의 파괴를 통한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가 더 심하여, 비정규직 노동을 하면서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이 가장 건강장해가 심한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2) 노동시장 유출경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실업과 취업의 순환고리를 보면,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발적인 퇴출보다는 강제적 퇴출경로(노동강도가 너무 세거나, 임금이 너무 약하거나, 재해를 당하여 강제 퇴장)를 통하여 퇴출되고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영구적 손상이 생기면 영구퇴출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직종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시장을 이동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주의 노동력비용 감축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표면상의 이유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손상당한 노동자들을 퇴출하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실업과 과도노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 두가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노동인력의 감원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상대적 예비군을 증대시키며, 거꾸로 예비군의 경쟁이 취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취업자들은 과도노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자본주의사회는 노동자계급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의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고, 또한 그 반대로 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개별사업주에게는 잉여가치의 축적으로 인한 엄청난 부의 축적이 되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의 산업예비군의 양산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대를 이어서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의 사회계급구조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식들의 사회계급의 형성에 기여를 하고, 낮은 사회계급의 생산수단과 기술확보가 안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구조 속(각주 : 그들은 왜 비정규직이 되어야만 하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밀린 사람들 - 경력없고, 나이든 노동자, 새로 구직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 몸밖에 아무것도 없다, 좀 더 돈을 벌어보고 싶었으나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버림등으로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거의 없고 거의 모두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 저임금구조, 노동강도강화, 불평등의 고용조건 속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빈곤(물질적 결핍으로 나타남)의 심화, 사회적 불평등(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분배-예로 작은 실업수당, 주거환경,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의 열악한 생활)의 심화, 건강악화와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며, 이것이 바로 실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즉, 불안정노동 상태는 인간의 개개인의 권리에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침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불안정노동의 심화->노동강도의 강화->빈곤의 심화->사회계급의 불평등심화->건강불평등의 심화->노동의 질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속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그 해결의 길이 있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이 악순환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점점 하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다. 노동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삶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권과 건강권, 결국 인권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국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반 노동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노동자와 전체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1998년 2월 20일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512호, 이하 ‘파견법’이라한다]을 제정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합법화하였다. 2004년 9월 이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다. 이 법개정안은 사용자의 고용형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노동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 2004).

3. 총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 방안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대안을 위한 세 가지의 전제가 있다. 전제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제2: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지점’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제3: 노동권과 건강권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고용불안을 해결해나가면서 노동강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 속에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총제적 정책대안과 세부산업별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정책대안

총체적 정책대안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막고, 정규직 노동자를 증대하는 방안,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준수하고, 노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대안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막고, 정규직 노동자를 증대하는 방안]의 핵심은, 2004년 9월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개정유보차원을 넘어서서, 폐기됨과 동시에 이전에 파견법 도입, 변형 노동시간제 도입 등 노동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개악 노동관계법들까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원과 노동권을 가로막는 관련 개악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룰] 철회의 의지이다. 또한 국가는 간접고용을 철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간접고용과 파견을 철폐하고, 부득이 간접고용과 파견에 의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은 사회적 공공기관의 업무들로써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간접고용, 중층의 하도급제도 폐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강도와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시간의 핵심적인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층 하도급구조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중층 하도급구조를 폐지하고, 하도급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감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중층하도급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상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2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준수하고, 노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의 핵심은, 가장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장시간 노동시간구조의 개선하는 데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국가에 의한 저임금구조 철폐방안 마련과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국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시급하게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저임금구조를 근저적으로 해소하여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변형노동시간제 폐지 - 야간노동, 잔업 철야 등 초과 노동시간 감소, 노동시간 감소에 따르는 임금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의무화도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여 사업주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노동계약조건을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규제하는 방안을 확대강화 해야 한다. 국가는 불법파견, 불법해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불법파견, 불법해고사례를 모으는 신문고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신고제 등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일 뿐이다. 이 근로기준법이 실질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4조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규정(제42, 66조)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파견법 제34조 제2항), 근기법위반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있어서는 두 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본다(파견법 제34조 제4항)”라고 되어 있고, 실제 파견근로에서 부담하여야 할 업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따라 다른데(각주 : 사내하청”이 ”파견근로“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면,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에서는 부담하여야 할 업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따라 다르다(파견법 제34조). 파견사업주의 업무를 보면, 근로계약(근기법, 이하 모두 같은법 제22-36조), 사용자증명서(제38조), 임금(제40-47조), 연장, 연장 및 휴일근로(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최저연령과 취업인허증(제62조), 연소자의 연소자증명서,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제64-66조), 귀향여비(제74조) 및 재해보상(제81-95조)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보면,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제49-54),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월차유급휴가 및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제56-58), 유급휴가의 대체(제60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적용제외(제61조), 연소자의 근로시간, 여자와 연소자의 야업금지, 여자의 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제67-73조) 및 연소자의 교육시설(제75조)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그 업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연대책임의 부담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규정(제42, 66조)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파견법 제34조 제2항), 근기법위반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있어서는 두 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본다(파견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법의 내용은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전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원청사업주, 즉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이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 및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는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사업주들을 무기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고발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신고된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감시와 감찰을 통해서 책임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고, 원하청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약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 그 방법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지회로의 집단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가입 및 적용확대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제도: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완화방안,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건강보험제도: 기존 의료이용체계의 개선 방안, 산재보상보험법: 산재은폐를 강력히 처벌하고, 산재보험적용에서의 제한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안3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노동강도 강화 저지 방안으로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작업속도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규제 마련, 노동강도 강화의 근본원인인 차별적인 저임금구조 철폐 방안, 노동강도 강화를 증대시키는 요인인 고용불안 해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립방안(주체적 활동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단결권,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 원청사업주의 책임강화,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제한 및 안전시설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병의 진단과 유해요인예방을 위한 방안, 위험작업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실화: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일반/특수 건강검진제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실제화 방안, 채용시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 동일사업장에 대한 동일위해요인조사와 건강진단조사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각 업종별 정책대안

(1) 여수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대책
우선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 중단과 사회보험 보장의 확대, 중층적 노동관계의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실제적 보장,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탄력적인 혜택 부여, 노동조합 활동의 적극적 보장, 여수산단의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성실한 대응, ‘일반적 효력확장제도’의 적용 확대, 여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직업병과 산업재해 개선대책(작업환경 유해요인 개선대책의 수립과 적극적 추진, 여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에게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실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방해되는 장벽 해소, 유해요인 조사와 대책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방안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 확보방안으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임금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하청사업주의 착복 감시처벌 강화, 고용상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적 보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개선의 방안, 채용시 건강검진으로 인한 고용차별 및 산업재해 보상 과정의 불이익(고용 무효화) 사례 조사 및 감독과 함께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하청 노동자가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 방안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방안으로는 비정규직 확대 중단과 정규직 인원의 충원방안 마련,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폐지로 저임금 구조를 폐지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서 책정하는 방안, 비인간적 근무체제 및 장시간 노동 폐지,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인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철도 내의 전반적인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 노동시간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제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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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노동조건 , 노동강도 , 노동자 건강 , 건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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