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정국에 부쳐

민주노총의 쇄신을 기대하며

노동법 개악 정국에 부쳐

─민주노총의 쇄신을 기대하며



권정기 | 소장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채택했고, 14일 한국노총은 이를 추인했다. 먼저 합의문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자.



1. 합의문 내용


비정규직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모든 강조는 필자)


2-5 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추가”를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제”로 두고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아직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16일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관련 5개법안”을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2). 이 법안 중에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 등에 대한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노동자를 기만하기 위한 정부의 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이야 어떠하든, 적어도 노사정이 어떤 “합의”를 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외양을 갖춤으로써, 노동진영의 저항을 줄여보려는 것이다.


일반해고 도입


합의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노사정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할 것임을 비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보자3).


Q: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나.

A: 근로기준법상 해고(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리해고’와 ‘일반해고’ 두 가지가 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 근로자를 집단해고하는 것이고, 일반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개개인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Q: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

A: 관련법규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이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잦은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법 규정과 그간 판례 등을 종합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일반해고가 가능한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즉,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지침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지침이 발표된다면 공공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다4).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노조가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는 쉽게 적용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강력한 노조를 가진 소수의 대기업 노조만이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사정 합의문”에 사인을 한 한국노총은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정부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원문은 다음과 같다.


3-3 임금체계 개편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5) 개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의 경우, 그 “개정”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기사에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6).


Q: 노조가 반대하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없나.

A: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현행법상 노조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정당성’ 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개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조가 논의조차 않거나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할 경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정당성’의 성립 요건이 등이 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취업규칙상으로는 노조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구실로 취업규칙을 무력화시켜서, 임금피크제를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도 일반해고 도입의 경우처럼 대상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전체에 걸쳐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강력한 노조를 가진 경우만 단체협약을 사수하면서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가 대치하고 있다.



2. 노동자를 팔아 출세한(하려는) 자들


결국 노사정 합의문은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길을 터준 것이다. 그리고 이 공세는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체에 걸쳐 있다. 특히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다. 노조활동가, 열성조합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누가 노동자를 팔아먹었는가. 먼저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했다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4일 한국노총 중집위원 48명 중 30명이 합의문에 찬성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의 희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어떤 검은 거래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를 팔아 출세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ㆍ노무현정권으로, 심지어 이명박 정권으로 달려간 노동조합관료들이 부지기수이다. 또 틈만 나면 달려가려는 조합관료들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다음은 “공익위원”을 자처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다.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 한국노총 자문위원(1988년)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1995),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1993), 참여연대 정책위원장(1993년9월~1996년8월)으로 활동하였다.

문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자칭 “친노동적”이고 “진보적” 교수/지식인들이 여전히 노동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9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이라는 권영국 변호사는 발언대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싸움을 조직해 박근혜를 국민투표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싸움”이 고작 “국민투표”라는 말인가! 이날 집회에서 필자는, 항복하자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이고 격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랐다. 남의 집회에 와서 “나를 국회로”를 외치는 명망가들의 “권력 의지”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연대 전선 구축이 절실한 민주노총에게 국민투표 제안은 든든하다’며 ‘국민투표가 박근혜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시작이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7)”고 한다. “파헤쳐”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친절하게도 벼랑으로 안내하는 소부르주아 명망가들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파헤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3. 방황하는 노동


소부르주아운동에 휘둘리고, 말로만 싸우는 관료적 행태로 인해 무력화된 민주노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개최된 민주노총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제1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개악 저지 투쟁 승리를 위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시기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공세적 쟁취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시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부르주아 선거가 노동의제들은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 터인데, 그 시기에 어떻게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공세적 쟁취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미 항복 선언이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관련 정부-국회 차원 공세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11~12월 총파업 투쟁 조직에 총력을 기울인다.”고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외침으로 들을 것이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실천투쟁”을 보자. 집회 후에 광화문에 집결하라고 지시하고는, 대오가 경찰저지선을 어렵게 돌파하고 모여드는 와중에,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해버렸다.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은 사과문에서 말했다.


당일 대회 이후 광화문 광장 집결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판단 없이, 도심 곳곳에서 힘찬 투쟁을 거쳐 기세 높여 광화문에 운집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것은,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판단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 잘못된 결정”내린 것이, 어디 이 날 뿐인가. 상반기 여러 집회에서, 그리고 9월 19일 집회에서도 반복되는 말은 다음 집회에 더 많이 모여 달라는 것이고,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다. 도대체 “운집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어 “강력한 투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민주노총이 활동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도, 11~12월 총파업도, 11.14 민중총궐기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것이고, “모든 조합원 동지들에게 실망과 절망8)”을 안겨줄 것이다. <노사과연>


1) 4자 대표자회의로, 정부 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

2) 김경욱 김민경 기자, “노사정 합의조차 무시─여, 기간제ㆍ파견법 강행”, ≪한겨례신문≫, 2015.9.17.

원유철 원내대표도 “세부적 실천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박은호 최종석 기자, “‘부당해고’ 이의신청 년 1만3000건 ••• ‘지침’ 명확히 해 분쟁막기”, ≪조선일보≫, 2015.9.15.

4) 황병준 기자, “‘신의 직장’에 성과 바람 불까(?)…‘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스페셜경제≫, 2015.10.5.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를 점검한다. 이는 저성과자를 퇴출해 철밥통의 이미지를 깨겠다는 뜻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

이에 앞서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여기서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5) 취업규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근로자집단의 동의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를 말하며,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자의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막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작성에는 근로자의 대표자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6) 박은호 최종석 기자, “‘부당해고’ 이의신청 년 1만3000건 ㆍㆍㆍ ‘지침’ 명확히 해 분쟁막기”, ≪조선일보≫, 2015.9.15.

7) 김용욱 기자, “노동개혁인지 재앙인지 1만 곳 국민투표로 묻는다”, ≪참세상≫, 2015.10.7.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각계각층 554명의 명의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 제안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투표 제안위원회는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길거리, 노동조합, 성당, 교회, 생협 매장 등에 1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는 인터넷(www.votechange.kr)에서도 가능하다. 투표기간은 7일부터 11월 12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나이 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국민투표 기표용지 내용은 박근혜 정부-재벌 추진안(일반해고 요건 완화/ 쉬운해고,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 사용2년->4년, 파견대상 확대)와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976&page=1&category1=1

8) 민주노총 위원장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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